•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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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생활/의학 기사

  • 안중보건지소, 하반기 ‘임산부 교실’ 참여자 모집
    9월 6일 ‘꽃바구니 만들기’, 14일 ‘아기 마사지 교실’ 운영 평택시 안중보건지소에서는 임신부의 태교 활동과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하반기 임산부 교실을 9월 6일, 14일에 각각 운영한다. ‘꽃바구니 만들기’는 임신부의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돔형 꽃바구니 만들기, 태어날 아기에게 편지쓰기로 구성해 임신부의 태교 활동을 돕는다. ‘아기 마사지 교실’은 국제아기마사지 전문 강사의 진행으로 엄마와 아기의 애착 형성을 위한 전신 마사지법, 아기의 식욕부진, 발열, 변비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한 치유 마사지법을 직접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 2개월~6개월 아기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안중보건지소 모자보건실(☎ 031-8024-8635)로 신청하면 된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태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체계적인 교육과 지역 내 임산부 간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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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 [2023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MZ세대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답)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위험이 높아지고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644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는 약 2,234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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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평택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추가 접수
    농촌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 개를 사육하는 견주 대상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관리 미흡에 따른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9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업 적용 대상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농촌지역 실외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개를 사육하는 견주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사업에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평택시 5개소)과 수술 일정을 협의한 후 수술이 진행된다. 대상 동물(개)의 무게 및 성별에 따라 최대 40만 원 한도로 수술비용이 발생하며, 이때 반려인의 자부담 금액은 수술비용의 10%로 최대 4만 원 수준이다. 단, 미등록 반려견은 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수술 당일에도 등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실·유기견의 들개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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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도심걷기여행] 평택 도심을 느껴보자!
    도심 속에서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마주할 수 있는 명소 ◆ 10개의 인문학적 숲길 조성한 ‘바람길숲’ 평택시 남부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인 통복천 구간은 금강소나무길, 대나무길, 단풍나무길, 팽나무길 등 다양한 수종의 숲길과 평택의 역사, 문화, 인물 등 다양한 스토리와 테마를 도입하여 10개의 인문학적 숲길을 조성했으며, 은하수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도심지 내 볼거리 등도 함께 마련됐다. 도시 외곽의 산림과 도심의 숲을 선형으로 연결,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공기 순환 촉진 등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으며, 평택시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동삭로 174)를 이용하여 맑고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 도심 속에서 맑은 공기와 시원함을 마주쳐보자. 한편 평택시에서 조성한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2회 대한민국조경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억새와 갈대숲이 펼쳐진 ‘원평나루’ 동요 ‘노을’이 탄생한 곳으로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기 좋은 명소다. 안성천 군문교 일원 15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습지에 억새와 갈대숲이 펼쳐 있으며, 1987년 창작가요제 대상 곡으로 오랜 사랑을 받아온 동요 ‘노을’의 노랫말도 이곳에서 탄생했다. 해마다 10월이면 ‘원평나루 갈대 억새축제’가 시민들과 만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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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2023 국민연금 바로알기] 무소득 전업주부·학생도 가입해야 하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답)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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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2023 국민연금 바로알기] 소득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 연장할 수 있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답) 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납부예외 중인 분들에게 납부예외 기간 종료 전, 소득유무 확인을 위해 납부예외 종료 및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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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2023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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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2023 국민연금 바로알기] 상가 분양받아 임대 시 국민연금은?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결정하는‘소득’의 범위에 사업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새로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됩니다. 여기에 월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가입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또한 지급됩니다.(단, 2가지 이상의 급여 발생 시 중복조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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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2023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2022년 새로운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답)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 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참고로, 2021년 10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4만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A값(2022년 기준 2,681,724원) 이하인 경우 현재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 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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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2023 국민연금 바로알기]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답)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에는 명의대여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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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2023 국민연금 바로알기]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 증명원을 제출(공단 휴·폐업사실 확인 시 생략 가능)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찾기’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개인 전자민원의‘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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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2023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요? (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2015년 7월 29일부터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가입자는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 중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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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2023 국민연금 바로알기]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답)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 할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납부예외는 전화(공단에서 휴·폐업 사실 확인 가능 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중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됩니다. (상담 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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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2023 국민연금 바로알기] 연금보험료 조정 어떻게 하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 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상담전화 ☎ 1355)
    • 생활/의학
    2023-08-24
  • [2023 국민연금 바로알기] 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 내나요?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요? (답)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보건복지부 장관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전화 ☎ 1355)
    • 생활/의학
    2023-08-24
  • [2023 국민연금 바로알기] 납부예외 중 소득 있으면?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 1355)
    • 생활/의학
    2023-08-24
  • 평택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만족도’ 높아
    장애인 10가구에 가구당 주택 개조 사업비 38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저소득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추진한 결과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사업을 평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화장실 개조, 싱크대 설치, 조명, 도배장판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저소득 장애인 10가구에 가구당 주택 개조 사업비 38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사업비를 지원받은 10가구의 만족도 조사 결과 80% 이상이 주택개조사업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사업대상자 A씨는 “그동안 이동이 불편하던 주방과 화장실을 개조해 이용이 편리해지고 생활공간이 깨끗해졌다”면서 “주택개조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장애인들의 생활환경 정비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더 많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주택개조사업을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3-08-22
  • 송탄보건소, 노인 자살 예방 협력 간담회 개최
    노인 자살 감소 및 고위험군 발굴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평택시 송탄보건소(소장 황병성)는 지난 17일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지역사회 참여팀, 지역사회 돌봄팀과 지역사회 노인 자살 예방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2021년 노인인구 10만 명당 47.8명으로, 평택시 전체 자살률 26.4명보다 높다. 노인 자살 요인은 노년기 신체적·사회적 변화, 경제적 어려움, 우울, 스트레스 등 다양하며, 특히 노년기 우울증의 경우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도 높은 위험성을 차지함에 따라 노인 자살 감소 및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과의 협력 및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간담회에서는 노인 자살의 이해 및 예방 사업 안내와 함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연계, 한빛노인봉사단 생명다리 서포터즈 위촉 및 활동 협조 등 자살 예방 위기관리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탄보건소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빛봉사단과 생명 존중 문화조성 캠페인, 노인 우울 조기 발견,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이용자 등 시민 대상 노인 우울 예방 프로그램 운영, 홀몸노인 사례관리자 및 생활지원사와 유기적 교류체계 형성 등을 통해 노인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3-08-22
  •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기체조 교실’ 참여하세요!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참여 원하면 신청해주세요 평택시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혈관 관리를 위한 「기체조 교실」 하반기 프로그램을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운영한다. 「기체조 교실」은 지역주민의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국학기공지도 전문강사와 함께 ▶명상과 호흡법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심뇌혈관질환 예방, 소화장애, 불면증 등에 도움이 되는 기체조 ▶경락체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2주간의 「기체조 교실」이 종료된 후에는 참여자들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031-8024-8625)로 신청하면 된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센터를 찾아주시는 주요층인 심뇌혈관질환자 및 어르신의 높은 건강관심도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기체조 교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3-08-21
  • 평택시청 요트팀 ‘평택호 여름요트교실’ 성료
    시민 90명 참가해 2인승 및 4인승 요트와 고무보트 체험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 요트장에서 「2023 평택호 여름요트교실」을 운영했다. 「평택호 여름요트교실」은 평소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요트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평택호의 시원한 풍광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매년 여름에 평택시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 선수단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요트교실에서는 3일 동안 90명의 평택시민이 참가하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과 준비운동을 마친 후 2인승 및 4인승 요트와 고무보트 체험으로 진행했다.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 김태정 감독은 “이번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요트에 대해 재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대회출전과 훈련으로 바쁜 일정에도 매년 재능기부 행사를 진행해주시는 요트팀 선수단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생활/의학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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