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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평택시청 시장실 앞 농성 및 짜장면 식사 유감(遺憾)
    서민호(본보 대표) 최근 평택시는 일부 아파트 수돗물에 혼탁수 유입으로 인한 피부염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주민들은 평택시청을 방문해 수도 관련 공무원들과 면담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후 평택시장과 면담하기 위해 시장실을 찾았고, 시장이 집무실에 없자 시장실 앞에 돗자리를 깐 후 농성에 들어갔다. 긴급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하기 위해 시장 면담을 위해 시장실을 방문한 것까지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지만 집회 허가가 나지 않는 시장실 앞 복도에 돗자리를 깔고 점거농성을 한 것도 모자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행위는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 시민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행정을 탓할 수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평택시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을 우선 고려하다보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늘상 시장실 앞과 시청 내부에서의 집회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농성이 진행되어 왔었으며, 현재도 일부에서는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 및 집회를 가져야 효과가 있다는 말들도 오가고 있다.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시의 잘못된 행정에 의해서 수돗물에 혼탁수가 유입되어 피부병이 발생하는 등 놀란 가슴으로 시청을 항의 방문한 것은 필자도 깊이 이해한다. 하지만 시장과 면담을 신청하고 법과 원칙대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면담 약속도 없이 그저 무작정 시장실을 방문해 시장이 부재중이라는 말을 듣고 농성하면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며,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에 불과하다. 50만 평택시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평택시청은 집회장소가 아니며,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식당일 수도 없다. 진정 농성과 집회가 필요했다면 집회 허가를 낸 후 시청 인근에서 얼마든지 항의하고 집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일부 집단 민원인들의 시 청사 무단 점거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욕설과 폭력에 짜장면 배달까지 시키는 등 집회법 위반이라는 법의 위반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각 지자체에서 집단 민원인들이 청사를 무단 점거할 경우 시 청사 방호계획에 의거해 민원 발생 해당 부서장이 청사 방호인력 및 비상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불법 무단 점거 시위자에게 퇴거 요청을 해야 하며, 폭력 및 시설물 파손 시 증거 확보 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평택시 역시 시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무단 점거 및 이로 인해 업무를 원활이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고발조치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시에 항의하기 위해 점거농성과 음식배달을 시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법과 원칙 이전에 상식의 문제이며, 어떤 이유로도 불법이 합법화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와는 별도로 평택시 1,900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시청 문턱은 일반 시민에게 높기만 하다’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수돗물 사태로 인한 피부염 발생 문제만 해도 그렇다. 민원인들은 혼탁수 유입으로 인한 수돗물 사태로 피부염 환자가 200여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평택보건소는 수돗물 사태로 인한 피부염이 보건소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만 밝히고 있다. 주민들이 밝히듯이 200여명에게 집단피부염이 발병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200명에 대해서 병원 치료 조치 및 정확한 피부병 진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부염이 발생한 정확한 주민 숫자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 200여명이 집단피부염에 노출됐다면 전염성이 있는 것인지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합리함과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고 항의할 수도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50만 평택시민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시청을 무단 점거한다던지, 불법 농성을 하면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는다던지 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시민 스스로 없애야 한다. 혹시라도 시에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해당 부서를 방문해 항의할 수 있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장과 면담을 요청해 부당함을 고쳐나갈 수도 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한 도시의 품격은 많은 개발 사업을 통해 도시개발을 이룬다고 얻어지지 않는다.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도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평택시의 품격과 시민의 품격은 스스로 지켜야 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사람이 희망인 지역공동체, 품격이 있는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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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9
  • [데스크칼럼] 평택시 ‘심벌마크(CI)’ 교체해야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의 이미지를 바르게 전달하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 각종 대내·외 홍보 시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평택시 ‘심벌마크(CI-City Identity)’의 교체가 시급하다. 평택시청 홈페이지 심벌마크 설명을 보면 “중심을 이루는 태극은 우주만상의 근원이며 모체인 태극의 근본원리를 이어받고 대지위에 움트는 새싹을 형상화하여 희망으로 도약하는 우리 평택시의 밝은 미래상을 뜻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하단의 3선은 전천후 농업지대인 드넓은 평야와 뻗어나가는 고속도로가 진취적인 시의 위상을 나타내고, 백색의 바탕은 순수하고 깨끗한 시민의 정서를 뜻한다. 또 전체적인 이미지는 시민의 단합된 힘과 희망을 안고 세계 속의 일류도시로 도약해 나감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심벌마크에는 앞의 설명과 같이 세계적인 일류도시로 도약해나가는 평택시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3개 시·군이 통합한 지난 1995년 제작된 관계로 시대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동시에 선과 면, 색채, 구도의 요소가 현재 전국 지자체의 심벌마크보다 가시성이 떨어지는 등 교체가 시급해 보인다. 현재 전국 각 지자체들은 지역특성과 발전상황, 미래비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여론과 지역 홍보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의 가치와 비전을 적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벌마크를 교체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심벌마크는 색채의 풍부한 표현력은 물론 내재화된 이미지를 통해 지자체의 이미지 정책 개선에 반영되고 있을 만큼 심벌마크는 각 지자체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평택시의 심벌마크는 평택시만의 차별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특히 약 24년 전 제작된 관계로 현재의 역동적인 평택시의 상징 디자인으로는 부족하고 색상이 단조롭기 때문에 평택의 현재와 미래를 담을 수 있는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심벌마크로 변경이 필요하다. 평택시는 빠른 시일 내에 차별화된 지역이미지 구축과 평택시의 정체성을 갖는 동시에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심벌마크를 새로 제작해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이라는 민선7기 시정목표와 함께 평택의 지속적인 발전을 알리는 동시에 타 도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평택만의 정체성을 담은 심벌마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구성원들과 논의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심벌마크를 새롭게 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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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기고] 평택에도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필요하다
    강배근(남서울대사회교육원 외래교수) 우리사회가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다양한 전문영역,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들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기본이 되길 원하고, 보호 또는 경쟁을 통해 직업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해결해주기 위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할 것 중 하나가 발달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다. 인구50만 평택시는 경기남부권의 신성장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규모에 맞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중이다. 따라서 평택시는 도시발전 규모와 속도에 맞는 복지시설의 확충을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 2018년 기준으로 평택시 등록 장애인수는 23,186명(4.7%)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의 4.7%가 등록 장애인이다. 평택시에는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이용시설 중 직업생활과 관련된 시설은 보호작업장 3곳을 포함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4개소가 있으며 이용인원이 125명이다.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는 총 7개소 150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미설치 상태이다. 법 개정 후 전국적으로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7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충주와 청주에 2개소가 추가로 설치·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고, 여가·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사회권 보장을 위해 평택시민재단에서는 전문가 집단, 장애인부모, 시민의 뜻을 모아 발달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은 보호와 취업이라는 양분된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고용보다는 보호와 고용을 오가는 불안과 소모적 서비스제공이 일반적이었다. 그 결과 이용자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불안심리만 가중되었다. 발달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일반인에 비해 조금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교육을 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갖추어야할 기본기술이 너무도 많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야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또 선택한 직무에 필요한 직업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과정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직업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조금은 불리한 조건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에게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배움의 기회, 장기적으로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보호와 고용사이에서 가교로써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이라는 소중한 꿈을 이루고 지켜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성인발달장애인들은 고등학교나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장애인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것조차도 만만치 않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이사를 하거나 퇴소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고, 또 개별특성, 능력에 따라 이용가능, 불가능으로 판정받고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좌절의 결과로 성인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그로인해 가족의 양육부담이 증가하고, 전체적인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가족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지방정부가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지원하여 발달장애인들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직업습관을 개발하고 준비시킨다면 장애인고용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의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에도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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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7
  • [기자수첩] “음주운전, 한 잔의 술에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김다솔 기자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제2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면허정지 기준 수치가 강화됐다.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 징역(500~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15년 이하 징역(1,000~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특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대폭 처벌을 강화했으며, 대검찰청은 구속과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새로 마련해 25일부터 전국 각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검찰 수사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7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법정 최고형)까지 구형이 가능해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 및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제2 윤창호법’을 통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운전자 모두는 고(故) 윤창호 씨의 아버지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절규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또 어떠한 변명으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자들에게 ‘제2 윤창호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큰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다음 날 일찍 운전을 해야 한다면 술자리를 갖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음주자의 운전을 말리지 않는 것도 범죄와 다름없다는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한 잔의 술에 한 번뿐인 인생을 거시겠습니까?’라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문구가 가슴에 와 닿는다. 한 잔의 술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 한 잔의 술에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것, 또 캠페인 문구대로 한 잔의 술에 한 번뿐인 인생을 건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가슴 아픈 일인가. 다시 말하지만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지나지 않는다.
    • 오피니언
    2019-06-25
  • [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삶의 질 향상
    김경애(국제대학교 교수) 77세 L씨는 평택 소재 C병원(간호 1등급)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약 1주일의 입원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없어 2인실을 예약했고, 8일 동안 91만9,520원(약13만 원×7일)의 병실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병원 2인실도 보험이 적용되어 8일간의 병실료 89만610원(약13만 원×7일)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35만6,23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약 56만 원의 병실료 부담이 경감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의 후속 조치로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과 한방병원 입원실(2, 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 보험이 적용되며,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천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간호 7등급 기준)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8월부터는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이 확대되어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되어 의료기관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간 정부는 복지국가의 기본 틀 마련을 위해 5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장기요양)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으로 GDP 대비 의료비 지출(7.6%)이 OECD 평균(8.9%)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 상승과 암 사망률 저하 등 건강지표 등을 끌어올려 비용 효과적 의료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수급률을 0.4%(‘00년)에서 7.4%(‘15년)으로 높여 제도를 정착시켰다. 연평균 사회복지 증가율(2005년~2015년)은 OECD평균 5.3%보다 2배 수준인 11.0%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10.2%로 OECD평균(19.0%)의 53.7%(2015년)로 여전히 낮은 수준(미국 18.8%, 독일 24.9%)에 있으며, 건강보험의 보장률도 OECD 평균 80%에 비해 낮은 62.6%(‘16년)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은 추가로 보충형인 민간의료보험으로 낮은 보장률을 보충하고 있고 이는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 및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기반 확대를 통한 수입 확충,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등에 대한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및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수 의료 제공 및 연계를 위한 권역별, 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과 확충,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의료 제공 강화,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감시·대응체계 구축과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의료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건강불평등을 해소해야만 한다.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MRI, 초음파 등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를 통하여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야만 한다. 커뮤니티 케어 확대 정책에 따라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사업 확대(2023년 3,600개소 예정)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형병원 쏠림방지 등 의료이용 및 제공체계의 효율성을 통한 건강보장성 강화 및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2016년 73세 → 2023년 75세) 및 삶의 만족도 지수 향상(2017년 28위 → 2023년 20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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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5
  • [기자수첩] 평택소리악(樂)축제 “대표 축제 이름을 떼라!”
    김다솔 기자 지난 6월 1일~2일 평택시 중앙2로(조개터) 및 소사벌레포츠타운 일원에서 진행된 ‘평택소리악(樂)축제’ 현장을 취재차 찾았다. 취재하는 내내 소리악축제는 한마디로 실패한 졸속 축제로 이해됐다. 평택시는 소리악축제를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왔으며, 2016년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예산을 수립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소리악축제는 평택시 대표축제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차별화된 지역축제 개발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을 이끈다는 목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진행했지만 형편없는 축제로 시민들에게 민낯을 드러냈으며, 해당 공무원들은 문제점에 대해 대행사 탓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민예총 평택지부와 평택시민문화연대 합동모니터링팀은 5일 소리악축제 모니터링 평가서를 통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사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며 “행사기획자의 전문성 결여와 지역상황에 대한 무지로 인해 실패한 행사였다”고 혹평했다. 이어 “행사의 참신성 부족과 예술성 부족은 예산낭비로 나타났고,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면서 “축제가 공연자와 시민, 그리고 골목상권과도 호응해야 하지만 어우러지지 못했으며, 더욱 문제는 축제를 진행하는 거리의 분위기 자체가 축제현장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동모니터링팀은 세부항목 평가에서 ▶사업목적: 보통 ▶사업수행: 부정 ▶사업성과: 부정 ▶수용자 만족도 및 서비스: 부정 ▶예산: 부정 ▶대중성: 부정 ▶완성도: 부정 ▶지역성: 보통 ▶소비적 행사에 따른 향후 보안해야 할 요소: 보통 ▶향후 기대효과: 보통 등 평균 이하 점수를 발표했다. 이틀 간 현장을 취재한 필자가 보기에도 중앙무대 왼편에 마련된 월드푸드마켓과 플리마켓 등 부스는 조개터상권과 상인들을 배제한 채 특정 단체가 영업을 해 조개터상권 활성화라는 행사 취지와는 무관해보였다. 결국 조개터거리를 교통 통제한 것은 조개터상권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동시에 오히려 조개터상권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더 나아가 시민 교통 불편만을 초래한 근시안적인 행사 진행 방식이었다. 또한 모니터링팀이 밝혔듯이 대표축제 육성이라는 취지를 담아낼 지역구성원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고민을 외면하고 그저 평택의 행사를 용역과 대행사에 맡기면서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이제까지 평택시는 대표축제를 개발·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성공으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앞으로는 시비가 지원되는 축제에 대해서만큼은 축제의 사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축제의 개선 및 발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고, 시민과 동떨어진 축제와 목적이 불분명한 축제는 엄격하게 도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의 개인 견해지만 평택의 대표축제라는 ‘소리악축제’는 분명 실패한 졸속 축제인 동시에 혈세 낭비에 불과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시민과 격리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없는 형편없는 축제로 진행할 것이라면 차라리 도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소리악축제’는 축제이기 이전에 돈 먹는 하마에 불과했다. ‘소리악축제’는 평택시 대표축제라는 명칭을 떼어내야 옳을 것이다.
    • 오피니언
    2019-06-11
  • [데스크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로 귀속 결정돼야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으로 인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98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서부두 제방을 평택시 귀속 결정한 후 2년이 지난 2000년 충청남도 당진시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평택시 관할 서부두 제방 3만7691㎡ 가운데 대부분인 3만2835㎡가 당진시로 편입된 바 있다. 이후 2009년에도 당진시는 추가매립지 역시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으며, 이에 평택시는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해상 경계선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을 근거로 2010년 당시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 심의에서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하여 포승지구 매립지 총면적 648만평 가운데 평택시 618만8,000평, 당진시 29만2,000평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충청남도는 15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들이 채택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제출했다. 충청남도는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고 충청남도의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의회는 3일 제20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채택하면서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의장을 비롯한 16명 의원들이 평택시 귀속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의장이 밝혔듯이 평택·당진항은 개발 시점부터 아산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된 항만이었으며, 평택시에 연륙되어 있는 평택의 유일한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은 틀림이 없다. 연말에 있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충청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신규 매립지는 분명히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 교통, 상하수도, 통신 등 기반 시설이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음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 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했듯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및 형평성·효율성면에서 당연히 평택시가 매립지를 관할하는 것이 평택·당진항 발전에도 큰 동력이 될 것이기에 평택시의 귀속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끝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평택·당진항이 국제적인 항만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택, 화성, 당진, 아산의 지역화합이 필요하며,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지리적 연접관계에 있는 평택시가 평택·당진항의 명확한 관할 주체인 것이다. 1,300만여 경기도민과 50만 평택시민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항만 지원을 위한 제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기도와 평택시의 귀속을 결정한 원안대로 앞으로 있을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귀속결정을 촉구한다.
    • 오피니언
    2019-06-05
  • [데스크칼럼] 5등급 차량 감축 예산 보다 확대해야 한다
    서민호(본보 대표) 경기도는 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2월 28일 공포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운행 제한이 실시되며, 적발 시에는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가스차와 2002년 7월 이전 출시된 경유차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넷(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서울의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도심 일부 구간에는 평상시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진입할 수 없게 되며,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북도에서도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렇듯이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기 때문에 평택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진석 박사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친환경 등급제 상 4~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면 도로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가 27.6%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됐으며, 5등급 차량만을 운행 제한할 시에도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는 1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미세먼지 저감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4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산출해 5개 등급으로 자동차를 분류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차량 등급에 따른 운행 제한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평택시 차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평택시는 2022년까지 수소차 1,000대, 충전소 6기를 권역별로 보급한다고 밝힌 바 있듯이 수소·전기차 같은 미세먼지 무배출차 전환을 평택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 많은 시민들의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좀 더 상향해 저공해 조치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56,000대분에 해당하는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087억 원이 조기 소진되어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5등급 차량 감축 예산을 보다 확대하고 현실화 하는 등 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와 평택시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시키기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2019-05-30
  • [칼럼] 새로운 평택은 새로운 발상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은우(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평택시가 50만 인구 진입을 기념하여 오는 31일 가수들을 초청해 페스티벌을 열면서 불꽃놀이도 한다고 한다. 50만 인구 돌파를 단순한 기념보다는 ‘성찰과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자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평택시가 수억 원의 시민 세금을 들여 의례적인 생색내기 행사를 하는 것은 괜찮은 걸까? 내가 낸 세금이 연예기획사 배만 부르게 하는 행사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물론 유명 연예인을 부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생색은 나겠지만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는 거리가 있는 행사이다. 차라리 좀 더 의견을 듣고 고민을 해서 시민참여형 행사를 기획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평택시가 행사 하나하나에도 창의적인 발상과 시민의 문화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가면 좋겠다. 또한, 평택시가 미세먼지 없는 평택시를 강조하며 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불꽃놀이를 많은 예산을 들여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밤하늘을 오색빛으로 물들이는 불꽃놀이는 축제 등에서 하나의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불꽃놀이 후 미세먼지가 온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불꽃놀이 폭죽이 터질 때마다 각종 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평택시가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인다며 나무심기 운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불꽃놀이를 한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철학이 필요하다. 불꽃놀이는 화합물이 유독하기 때문에 대기오염과 호흡기 합병증의 원인이 되어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불꽃놀이 폭죽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하고 있다. 환경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평택시가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소음공해, 안전문제 등을 유발시키는 불꽃놀이를 앞장서 하는 것은 이제는 제고돼야 하는 발상이자 행사이다. 정책은 꾸준함과 실천이 병행될 때 효과가 커진다. 새로운 평택은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실천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2019-05-28
  • [기자수첩] 소상공인 위한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 지원하세요!
    김다솔 기자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내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3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신분증 판별기·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곳곳 영세업자들은 일부 미성년자들의 위조한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하면서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할 경우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술과 담배를 구입한 후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했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10~2012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업체 3,339개소 가운데 2,619개소는 청소년의 고의신고로 적발됐듯이 미국, 영국과 같이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환영하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아 악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한 법적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 이와는 별도로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에게 법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기보다는 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피니언
    2019-05-21
  • [데스크칼럼] ‘아주대병원 의료복합클러스터’ 평택시 건립 환영한다!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 아주대학교, 브레인시티PFV㈜,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차 협약에 이어 진일보한 아주대병원 의료복합클러스터(대학병원 건립 포함) 건립협약으로, 협약에 따라 아주대학교는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아주대병원 의료복합클러스터(복합용지 66,000㎡ 이내 500병상 아주대병원 포함)를 건립하고, 향후 800병상으로 병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많은 평택시민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치료를 받기 위해 시간적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수원 소재 아주대병원, 천안 소재 단국대병원, 더 나아가 서울 지역의 대형병원을 찾아야만 했고, 현재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평택을 떠나 좀 더 큰 도시에 소재한 대학병원 내지는 대형종합병원을 찾는 이웃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브레인시티 내 66,000㎡(약 21,800평)의 복합용지를 아주대학교병원 의료복합클러스터 건립을 위해 무상제공하기 때문에 특혜라는 지적도 있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50만 평택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의료의 질 향상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행복의 질,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던 정주여건 향상과 함께 인구 유입은 물론 반대로 인구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평택시의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로 필자는 이해한다. 이와 동시에 평택시 민선7기가 밝혀왔듯이 현재 평택시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고,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자족기반 구축을 위해서라도 아주대병원 의료복합클러스터 건립은 꼭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한 브레인시티의 성공적인 개발과 평택시의 제2의 도약을 위해 평택시는 아주대병원 의료복합클러스터 건립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주대학교 박형주 총장이 이번 협약식에서 “대학병원 건립과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평택시민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아주대병원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박 총장과 아주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 필자는 이제까지 브레인시티 사업의 불투명한 진행과 성균관대 이전 부분에 있어서 성균관대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글들을 꾸준히 적어왔지만 어떠한 답도 없었고, 성균관대는 처음 성균관대 2캠퍼스 조성에서 물러나 제3캠퍼스 조성, 거기에서 또 물러나 학생 한명 오지 않는 사이언스파크 조성으로 축소됐고, 이마저도 결국 지난해 7월 4일 어떤 사과도 없이 사이언스파크 신규투자 불가 의사를 평택시에 전달해왔다. 그래서 행정은 투명해야 한다. 당시 학생 한명 오지 않는 사이언스파크 건립 부지 약 57만7천㎡(약 17만5천여 평)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라고 적지 않은 언론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강조해온 바 있다. 시간이 흘러 현실에서 이전 부지보다 대폭 축소된 66,000㎡ 규모의 아주대병원 의료복합클러스터 부지를 평당 같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특혜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특혜라면 현재 아주대병원 의료복합클러스터 부지보다 약 3배가량 규모가 컸던 사이언스파크 부지를 당시 왜 특혜라고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학생 한명 오지 않는 연구소보다는 50만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행복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료복합클러스터가 조속히 건립되기를 바라며, 이전과 달리 평택시와 아주대학교 간 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계획 및 절차, 진행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대병원 의료복합클러스터 협약식을 환영하며, 평택시와 아주대가 협력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란다.
    • 오피니언
    2019-05-21
  • [기자수첩] 평택시민단체의 현대제철 불법배출 규탄집회를 바라보며
    김다솔 기자 지난 9일 오전 평택 20개 환경시민단체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앞에서 현대제철의 시안화수소 불법배출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미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밝혔듯이 현대제철에서 발생하는 슬래그의 처리를 위한 비산먼지 발생 시설들이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위치하여 이를 실어 나르는 경유화물차와 함께 경기남부 지역의 대기질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전체 TMS 사업장 초과 배출 부과금의 절반가량인 16억 원이 넘는 금액이 현대제철 1개 업체에 부과됐으며, 충격적인 점은 감사원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7년 2월 20일 배출 대기오염물질 농도 측정에서 시안화수소 기준치(3ppm)보다 5.6배가 넘는 17.345ppm이 측정된 바 있다. 더욱 문제는 유독가스인 시안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5배 이상 초과해 불법 배출하면서도 이를 20개월이나 숨겨온 것이다. 충남 당진에 소재한 현대제철과 평택항은 직선거리로 약 11km, 도심인 평택역까지 약 32km, 평택송탄출장소까지 약 31km로, 평택지역은 물론 경기 남부권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이며, 더 나아가 직선거리로 수원역 약 39km, 동탄역 약 40km, 서울역 약 66km로 우리 생각보다 가까워 대기의 이동에 따라 수원과 서울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측정한 평택항의 미세먼지 농도는 PM2.5 31㎍/㎡, PM10 56㎍/㎡ 등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 PM2.5 25㎍/㎡, PM10 44㎍/㎡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기도와 평택시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당진화력발전소, 평택항 선박 매연이 경기 남부권지역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빠른 시일 내에 연구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에서도 효과적인 규제와 대책 및 제도를 마련해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권지역의 대기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미세먼지를 지정했듯이 이제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권,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 오피니언
    2019-05-15
  • [데스크칼럼] 평택시의 여·야 없는 정책간담회 계속돼야
    서민호(본보 대표) 정장선 평택시장,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유의동(평택을) 국회의원, 권영화 시의장, 평택시 실·국장들은 지난 13일 오전 7시 네 번째 정책간담회를 갖고 평택시의 시급한 현안사항인 브레인시티 조성,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추진 등에 대한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을 공유하면서 초당적 협력에 나섰다. 이날 실·국장들은 평택시에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과 국비사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 13개를 포함한 총 54개 사업에 대해 원유철, 유의동 의원에게 보고했으며, 시민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GTX 평택지제역까지 연장사업을 비롯해 그린비전센터 통합환경사업장 건축물 허가 민원,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사업 지중화 민원,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원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원유철 의원, 유의동 의원이 밝혔듯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정책간담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의 질 향상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도 예산뿐만 아니라 시정과 관련한 정책부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것은 평택시 발전과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길일 것이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7일에도 도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립추모공원 증축,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평택철도망 구축, 종합재난안전체험관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등 정책현안 및 도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에도 시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2019년 공영주차장 조성, 미세먼지 시민토론회,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앞으로도 여·야를 초월해 시·도·국회의원과 시장 및 실·국장이 한 자리에 모여 시정 혁신은 물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여와 야의 첨예한 대립,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 성별 간 갈등,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더욱 걱정은 내년에 있을 총선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좀 더 증폭될 가능성도 많아 보이며, 평택이라는 지역사회 역시 ‘내편 네편’으로 나뉘어 반목과 분열이 우려스럽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평택시는 1995년 3개 시·군 통합 당시 32만 명에서 24년 만에 지난 4월 11일 전국 16번째로 인구 50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현재보다 자율권과 자치권이 평택시로 귀속되어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도·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가야 할 것이며, 지역정치인들도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오롯이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다.
    • 오피니언
    2019-05-15
  • [환경칼럼] ‘1년 365일 녹색소비’ 어려운 실천인가요?
    조선행(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쓰레기, 조그마한 빙하 위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북극곰, 물고기 뱃속 가득 차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은 알바트로스 새, 식탁 위로 되돌아오는 미세플라스틱” 우리는 참으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덥다 싶으면 버튼 하나 눌러 에어컨을 켠다. 또한 위생적으로 처리된 물을 마실 뿐 아니라 뜨거운 물도 작동 하나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전국 곳곳에 세워진 철탑의 위용만큼 전기에너지는 필요할 때 늘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가전제품, 전자기기는 눈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 사람을 본뜬 인공지능 로봇 아나운서가 이미 일본, 중국에서 선보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 불리는 현재, AI가 어디까지 진화할 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우리는 필요(Need)와 욕구(Want)에 의해 제품을 구매하면서 소비가 발생한다. 욕구에 의한 구매보다 필요에 의한 구매를 합리적인 소비라 한다. 소비에는 물론 충동구매, 불공정한 거래 등 합리적인 요소만 있지는 않다. 그러나 최소한 환경위기 시대의 소비는 합리적인 소비를 바탕으로 녹색소비를 해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저 멀리 우주의 블랙홀로 빨려가지도 않으며, ‘짠’하고 나타났다가 ‘뿅’하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결국 쓰레기가 되어 묻히거나(매립) 불태워진다(소각). 쓰레기의 양을 줄이려고 제품의 수명을 길게 하는 재사용(아나바다)이 있다. 재활용은 쓰레기가 다시 제품의 원료가 되어 제3의 다른 제품으로 탄생된다. 결국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데는 일조를 한다. 그러나 그 제품을 만들기까지 에너지가 소모되고 응축된 쓰레기 부산물이 나오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항상 동반되는 문제다. 아주 간단하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면 덜 쓰면 된다. 덜 쓰는 것, 즉 절제된 소비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경제가 발전·성장하려면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더 많이 소비해야 한다. 절제된 소비를 지향하는 녹색소비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녹색소비·구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소비자의 입장으로 녹색소비와 녹색폐기에 대한 것으로 좁히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는 세계 1위(연간 1인당 98.2㎏ 사용)이다. 비닐봉지는 1인당 연 420장을 사용한다. 이는 핀란드의 4장에 견주면 105배나 많다. 이런 이유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발동되어 현재 카페 내 매장에선 종이컵 사용을 할 수 없다. 165㎡ 이상의 유통점에서는 수분이 있는 속 비닐을 제외하고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 외 배달시 발생되는 일회용품과 재활용 대상 비닐 5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 중국집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가 2008년 자율규제로 바뀌면서 일회용품으로 대체되었다. 정부 규제의 효과는 신속하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집안이 깨끗하고 골목길이 깨끗하고 공공장소가 깨끗하니 쓰레기 산,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다. 무심코 버린 페트병, 일회용품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이미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쓰레기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 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1년 365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녹색소비는 환경을 위한, 우리를 위한, 미래를 위한 착한소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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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3
  • [데스크칼럼] ‘평택시 인구 50만 돌파’ 인구증가 시책 필요하다
    서민호(본보 대표) 평택시는 올해 4월 11일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6번째,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번째로 인구 50만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지방 소멸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나오는 가운데 인구 50만 돌파는 향후 평택시의 미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는 행정, 경제, 문화적으로 지역사회의 역량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이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 세수증대로 인해 재정확충의 효과는 물론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고용창출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8월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에 발표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89개 지자체를 소멸될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이는 2016년 발표보다 5개 지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보다 지방소멸의 바람은 거세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도 2016년 3월에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서 30년 이내에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 및 1,383개의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혔듯이 향후 각 지자체의 인구증가 정책에 따라 인구 증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감소하거나 인구 역외유출이 가속화되면 저개발, 저효율, 저성장의 악순환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 감소, 성장률 정체, 교육재정 위기, 지역 내 생산 소비 불균형, 지역 간 불균형 등 산업, 경제, 교육 전반이 위축되면서 전방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놓일 수 있으며,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지자체의 소멸까지도 걱정해야 된다. 이렇듯이 지자체의 인구 증감은 지자체의 존립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평택시는 꾸준한 인구증가 정책은 물론 인구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시책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올해 금년 15,202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이뤄지고, 13,126호가 착공 예정이며,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 및 첨단산업 유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일자리 창출·확대 등 인구 유입 요인이 높아 인구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장선 시장이 밝혔듯이 평택시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자족기반 구축 및 제2의 도약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주기 바란다. 또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교육·서비스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평택의 미래를 위해 인구유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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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8
  • [기자수첩] 6월부터 ‘딱 한 잔’도 음주운전 단속된다!
    김다솔 기자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최근 언론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음주운전 사상자는 5,495명이 발생해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줄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기준이 더 강화된다. 현행 음주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를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다. 국가별 음주운전 처벌은 우리나라보다 무척 엄격하다. 불가리아의 경우 초범은 훈방조치지만 재범은 교수형 또는 총살에 처해지고,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워싱턴 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온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으면 650여만원의 벌금 및 3년간 면허정지와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있으며, 영국은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한화 약 372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약 102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고 있듯이 자동차와 자전거 등 교통수단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차량에 치어 사망한 윤창호씨로 인해 정치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발의해 시행 중이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술 한 잔 정도의 수치에도 적발되기 때문에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 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한 잔 쯤이야’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으면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오해야 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 음주단속 수치 강화를 통해 음주사망사고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무엇보다도 단속 이전에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라는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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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1
  • [의정칼럼] 평택시의회 의장으로서의 10개월을 되돌아보며
    ▲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바람이 바뀌었다. 산과 들, 그리고 동네마다 꽃들이 앞을 다퉈 피고 있다. 완연한 봄이다. 봄은 비에 젖고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지나간다. 요즘 봄과 가을이 짧아졌다고들 하지만 그럼에도 봄은 길고 변화는 무상하다. ‘만화방창(萬化方暢)’한 봄을 누려야 할 때 봄날의 무상함과 애상함을 느낀다. 어쩌면 봄이 하도 짧기에 갈 것을 벌써 아쉬워하는지. 봄이란 계절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활지 묵상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면 으레껏 찾아오는 느낌이 있다. ‘세월 참 빠르다’. 금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의 끝자락이니 말이다. 지난 해 3선 시의원 당선이 가져다주는 설렘과 의장직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한지 10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본다. 1. 출범 초기 불미스런 일들에 대한 반성 지난해 7월 3선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제8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한지도 벌써 10개월이 됐다. 제6~7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에도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자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제8대 의회 출범초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일부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시민들에게 실망을 드렸고, 또한 여러 구설수로 언론에 오르내린 바 있다. 필자 역시도 성인지적 발언으로 인해 언론지상에 오르내려 시민들의 곱지 않은 따가운 시선으로 너무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의회의 수장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고개를 숙였다. 2. ‘말’로 얻은 나의 고백 지역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3선 의원으로 50만 시민이 함께하는 시의회 의장이 되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고 시민이 먼저인 평택을 만들어나가는 하루하루가 항상 설레고 기쁘다. 짧지 않았던 3선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희로애락의 순간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고는 한다. 누구든지 가슴에 있는 말을 다 꺼내놓을 수는 없다. 필자 역시도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의장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그 어떤 말도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없다. 어쩌면 필자가 할 말을 줄이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동료 의원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필자 개인을 떠나 50만 평택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 ‘말을 아껴야 한다’는 삶의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분위기에 따라 본의 아니게 ‘말’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안타깝게도. 다행히 의장직을 수행한 지난 10개월 동안 보람되고 기뻐 웃음 지었던 날들이 많았기에 지금의 넉넉함을 가질 수 있었다. 평소에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위해 또는 좋은 분위기를 위해 행했던 필자의 작은 경솔함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필자를 아는 지역민들과 지인들에게 불편함과 실망감을 주었던 것은 아닌지. ‘말’이 ‘말’을 아프게 하고, ‘말’이 ‘말’을 이겨버리는 현실이 가끔은 아쉽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진실된 사람들과 행복해지고 싶다. 또 이미 필자와 필자 곁에 있는 진실된 사람들과도 더 행복해지고 싶다. 시간이 흐를수록 필자가 보듬어야 하고 지켜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자 삶이기 때문이다. 어릴 적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마다 소를 몰러 나가 원평나루 제방 위에서 석양이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소리 지르며 호연지기를 길렀다. 하지만 지금도 그리 할 수 있을까. 최근 원평나루 제방을 찾았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년의 큰 목소리는 그저 바람소리가 되어있었다. 3.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앞서 언급했던 출범초기 의원들의 부족한 모습은 그동안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찬회와 간담회, 현장방문 및 현안사항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중한 경험을 쌓고 있다. 의장으로서 당리당략을 떠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화합과 의원 간의 소통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경험과 노력을 통해 이제는 일부에서의 과도한 우려와 달리 16명 의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면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의원들께 박수를 보낸다. 이제 우리 평택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시민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고, 새로운 지방자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면서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약용 선생의 ‘목민관’처럼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동시에 실생활에 밀접한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한다. 필자 역시 노자의 가르침에 곧으나 뻗대지 않고 빛나나 빛나려 하지 않는다는 ‘직이불사 광이불요(直而不肆 光而不燿)’를 마음에 새기고 틀에 갇히지 않는 유연함과 권위적이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시민행복을 기준으로 삼아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기해년 어느 봄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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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30
  • [데스크칼럼] 진주 살인사건과 평택시 ‘이웃분쟁 주민자율 화해조정’
    서민호(본보 대표) 지난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A아파트에 거주하던 안모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고, 이를 막지 못한 공권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조현병 병력이 있는 안씨는 잦은 이웃 간의 불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 경찰이 5번 출동했고, 안씨가 다니던 회사에도 2번 출동했듯이 불행한 이번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살인사건과 상습 범죄자의 관리체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담은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낙연 총리가 밝혔듯이 법무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급해야 할 것이다. 유가족 여러분들과 이웃들에게 위로를 드린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도 보고자한다.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은 지난 3월 26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갈등관리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웃분쟁 주민자율 화해조정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이웃분쟁 주민자율 화해조정인 간담회를 통해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회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대책, 이웃 간 분쟁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 화해조정인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7월 평택YMCA와 함께 주민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주차문제, 쓰레기 투기, 애완동물 등 다양한 이웃분쟁을 풀어내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웃분쟁 화해조정인’ 양성과정을 운영했으며, 실제 갈등 사례, 주민분쟁 자율조정기구 사례, 대화설득법, 조정노하우, 이웃분쟁 상담의 방법과 기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기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 바 있다. 현재 평택시의회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이웃 분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례가 제정된다면 평택시와 평택YMCA는 상시 기구인 ‘이웃분쟁 조정 센터’를 구성, ‘이웃분쟁 화해조정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주민들이 이웃분쟁 관련 상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이웃 간 분쟁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이번 진주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수많은 마을공동체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이웃분쟁을 풀어갈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2019-04-24
  • [김동식 변호사의 법률상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을 경우 “매매는 무효”
    김동식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장) (질문) 저는 밭을 팔기 위하여 A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B 회사가 B 회사 이름으로 밭(농지)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B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는 이사인 A 이름으로 저와 매매계약을 한 것입니다. A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잔금지급을 늦춰 달라고 합니다. 잔금을 받아 아들의 아파트전세보증금에 보태줄 계획이었는데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침 다른 사람 C가 자기에게 팔면 곧바로 매매대금 전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위 질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에 B 회사가 A 이름으로 귀하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귀하가 알았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당사자인 A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하고 C에게 밭을 매각하여도 될 것입니다. 만일 A가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받는 것을 거절하면 귀하는 A에게 공탁하면 될 것입니다. 공탁할 금액은 받은 돈과 그 받은 날로부터 공탁하는 날까지 연 5%를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설명] 질문의 사례는 A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A 이름으로 이전등기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B 회사가 매입하면서 다만 A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A와 B 회사 사이에 약속(약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A가 B 회사에게 이름(명의)을 빌려준 것이므로 일종의 부동산명의신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인 귀하가 ‘B 회사가 매입하면서 A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즉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와 A와의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도인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A와 B 회사와의 명의신탁관계를 몰랐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과 A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도인이 A의 잔금미지급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매매계약은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매도인이 다른 사람(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의 2중 매매가 되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2019-04-23
  • [데스크칼럼] 평택지역 미세먼지 저감 위해 정부정책 뒷받침 필요
    서민호(본보 대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1일 평택 포승공단 일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원의 절반 이상이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줄이기 어려운 ‘2차 미세먼지 생성물질’과 ‘운송 및 교통분야 대기오염물질’이라는 분석결과를 담은 ‘평택지역의 미세먼지(PM-10) 오염원 기여율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포승공단 내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지금까지 서부지역 일대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으로, 앞으로 평택시의 대기질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승공단 인근 지역의 주요 오염원 수는 9개로 나타났으며, 공장이나 차량의 배기가스가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먼지인 2차 미세먼지 생성물질 38%, 농경지에서의 농작물 잔재물 및 생활 폐기물의 노천소각 등이 대표적인 생물상 연소 18%로 나타났다. 또한 운송·교통 부분에서 디젤기관 6%, 가솔린기관 6% 등 운송·교통 부분 12%, 해염(바닷물로 만든 소금) 영향 9%, 산업(제철) 관련 8%, 소각시설 3% 등으로 분류됐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밝혔듯이 ‘2차 미세먼지 생성물질’과 운송 및 교통부분의 대기오염물질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택시의 단속만으로는 저감이 어렵고,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생물상연소와 대규모택지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은 평택시에서 단속을 통해 저감해 나갈 부분이지만 이외의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환경부가 경기도 및 평택시와 협의해 평택지역의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지난 8일 오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평택항을 방문하여 항만 미세먼지 배출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항만 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또한 평택시도 지난 8일 미세먼지가 평택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평택시를 비롯해 화성시, 이천시, 오산시, 여주시, 안성시 등 6개시가 미세먼지 공동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단체장 협의를 가진 바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공동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건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2차적 생성 미세먼지는 수도권의 경우 전체 미세먼지(PM2.5) 발생량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기 때문에 경기도 및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남부 6개 지자체는 국가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정부의 대책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 남부지역의 대기질 향상은 7할이 정부의 몫이다.
    • 오피니언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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