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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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좋은 행정서비스 위해 이전
    평택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원스톱 고용서비스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월 29일 평택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센터 구축을 위해 평택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센터는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두 번째로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시와 평택고용센터 평택지청이 작년 4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됐다. 통합네트워크센터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집중시켜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일자리센터(5명/전원입주), 자활센터(1명), 여성새일센터(2명), 중장년내일센터(6명/전원입주) 등 4개소 14명이 상근 중이며, 이번 여성새일센터 이전으로 새일센터(+10명/전원입주), 신규 장애인공단(+1명/주 1회), 신규 서민금융진흥원(+1명/주 1회), 확대 자활센터(+1명/협의 중) 등 참여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평택 여성새일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 등 평택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들과 연계해 집단상담 등 맞춤 고용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평택시 평생학습센터장은 “평택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센터를 통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2호점이 평택시에 조성돼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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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평택시, 2024년 상반기 청년인턴 모집
    근무 기간 3월 4일~5월 24일까지… 2024년 생활임금 시급 적용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월 29일부터 시청, 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2024년 상반기 청년인턴 32명을 모집한다. 근무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이며, 취약계층 등에 우선선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인원의 30%를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장애인 등에서 우선선발한다. 주5일(1일 8시간) 근무로 급여는 2024년 평택시 생활임금 시급을 적용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4.1.29.) 이전부터 근무 종료일까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발자는 2월 15일 전자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결과는 2월 16일 평택시청 누리집(www.pyeongtaek.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 직무능력 향상과 민간일자리 이동을 지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청년인턴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031-8024-35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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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평택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 취득세액 500만 원 이하 100% 감면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www.pyeongtaek.go.kr)과 시정신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와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액을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한,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여러 저출산 대책 중에서도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개정에 따라 소급 대상인 납세자가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신속히 환급을 추진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대상 시민 1,767명에게 25억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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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평택소방서 “전기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KC 인증 마크 제품 사용하고 외출 시 전원 플러그 제거해야 평택소방서(서장 강봉주)는 겨울철을 맞아 3대 전기 난방용품의 사용과 관련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대 전기 난방용품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전기난로·전기장판·전기열선을 말하며, 실내 활동의 비중이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이로 인한 화재 발생의 위험이 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 난방용품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KC 인증 마크 제품 사용 ▶전기장판 사용 전 전선 파열 여부 확인 ▶전기난로 주변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 제거 ▶외출 시 전원 플러그를 제거 ▶지나치게 장시간 사용하지 않기 ▶전기장판 보관 시 접는 행위 금지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전기열선은 과열 차단장치와 온도조절 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절연 피복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겹쳐서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열선의 피복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쌀쌀해진 날씨에 전기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 난방용품 안전 수칙을 정확히 숙지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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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시민사회재단, ‘평택 지역언론 감시 기능 약화로 밀실 행정’ 주장
    지역언론 감시 기능 떨어지면서 환경·교통·주거 재앙 주장 시민사회재단(대표 정병석)은 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관리천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의 방재 능력 부재와 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지연 및 송탄터미널 일방 폐쇄로 인한 대중교통체계 혼선을 지적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완충녹지를 아파트 녹지로 편입시킨 방음벽 인허가, 조합으로부터 지하차도 용역비 수령을 주장하면서 만연한 밀실 행정 관행을 비판했다. 아울러 시민사회재단은 지역 언론 활성화에 나선 전국적인 추세에 비해 지역 언론사 지원에 인색하고, 이로 인해 언론 감시 기능이 떨어지면서 밀실 행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병석 시민사회재단 대표는 “행정 당국을 감시해야 할 지역 언론사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지역 현안을 심층 취재하거나 보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지역 언론의 열악한 풍토가 계속되면 시정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위축되고 결국은 평택시정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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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평택시 오성면 주민들 “P사 대규모 공장 신축 반대한다!”
    ‘위험물 저장시설’ 주민 반발로 철회 후 업종 바꿔 재승인 신청 평택시 오성면 숙성3리 주민들이 P사의 대규모 공장 신축을 반대하고 나섰다. 오성면 숙성3리 주민 피해 및 안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월 18일 오전 11시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P사는 공장 신축에 따른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앞서 P사는 지난해 11월 오성면 숙성리 760-9번지 외 3필지 면적에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저장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주민 반발로 사업을 철회했으나, 같은 해 12월 26일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재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신청이 ‘위험물 저장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아닌지 주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책위는 P사의 공장 신축 건축허가를 반대하며, 공장 신축에 따른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P사가 재승인 신청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이번 재승인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건축 계획도나 배치도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숙성3리 주민들은 주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공장 신축 건축허가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험물질 저장소가 주택가 바로 옆에 들어선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임에 분명하다”며 “P사가 업종을 달리해 기습적으로 재승인 신청을 한 것은 일단 창고부터 지어 놓고 고의로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해서 본래 의도했던 목적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불신을 거둬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우리는 평화로운 자연부락에서 지금처럼 살고 싶을 뿐”이라며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P사의 ‘위험물 저장소’ 설치 의혹이 가시지 않은 신축 공장 승인을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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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평택시 합정동 상가주택 화재 “60대 男 사망”
    장애로 거동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해… 4명 구조 지난 17일 오후 4시 18분경 평택시 합정동에 소재한 상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A(60대, 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2층 내에 구조대상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건물 전층 문 개방 및 인명 검색을 실시해 A씨를 발견했으나 심정지 상태였으며, A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여, 66세)씨는 단순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B씨 이외에도 3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이날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 인원 49명(소방 45, 경찰 4)과 장비 18대(지휘 1, 펌프 5, 탱크 3, 화학 1, 굴절 1, 구조 3, 구급 3, 기타 1)가 출동했으며, 화재 발생 45분 후인 5시 3분에 진화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A씨 집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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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전문가 자문단 위촉
    전문성 강화 위해 법률·세무·환경·노무·토목 전문가로 구성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시민고충처리위원실로 접수되는 고충민원의 법적·기술적인 자문을 위해 6명의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법률·세무·환경·노무·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한다. 평택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 제도를 2020년 11월에 도입한 바 있다. 현재 3명의 시민고충처리위원이 활동 중이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총 227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처리해 시민권익보호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권익위 주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고충민원처리분야 2년 연속 만점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자문단의 위촉으로 시민의 고충민원이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고충처리위원과 함께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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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설 대비 ‘임금체불’ 집중지도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외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설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15일(월)부터 2월 8일(목)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평택지청은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주말 09:00~08:00)를 통해 휴일과 야간(긴급 연락처 ☎ 031-646-1117)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관내 30억 이상인 민간 건설현장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적기)집행 지도,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안내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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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찾아가는 노동 상담’ 진행
    1월 29일~31일, 2월 5일~7일 오후 3시 30분~8시 30분까지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기홍)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체불임금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한 찾아가는 노동 상담 및 노동조합 가입 상담을 진행한다. 평택비정규노동센터는 그동안 평택·안성지역의 노동자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에 대한 무료 노동 상담과 감정 노동자 무료 심리 상담, 아파트 경비노동자 건강 교실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노동 상담은 1월 29일(월)~31일(수), 2월 5일(월)~7일(수) 오후 3시 30분~8시 30분까지 평택역(1호선) 역사 내에서 박정준 자문노무사가 상담을 돕는다. 김기홍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작년 기준 노동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1조 3천억 원이다. 평택·안성시 관내에서 체불임금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가입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조합 가입, 체불임금, 노동자 부당 해고 등에 대한 상담은 평택비정규노동센터(☎ 031-692-3064, 010-4310-69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23
  • 송탄소방서, 공사장 용접·불티 화재 주의하세요!
    용접·용단 작업 불티 약 3,000℃ 고온으로 11m까지 비산돼 평택시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15일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화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사 현장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약 3,000℃ 정도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되어 주위의 목재,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단시간 내 착화될 수 있다. 또한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 훈소(화염 없이 연기가 나는 연소)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공사장의 경우에는 대피 시 장애 요소가 많아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다. 용접 작업 화재 예방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작업장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용접기 사용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이다. 건설 현장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만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건조한 겨울철 공사현장은 화재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 또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 현장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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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평택시,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1월 31일까지 접수… 선정된 사업 5백만 원 범위에서 예산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월 31일까지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평택시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1인가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 소재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신청이 가능하며, 공모 분야는 교육, 문화, 여가, 사회적관계망, 안전 등 자유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면 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은 시 누리집(www.pyeongtaek.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은 5백만 원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 고시공고 확인 또는 평택시 청년정책과(☎ 031-8024-22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19
  • 경기도 특사경, 생활 밀접 범죄 집중 수사한다!
    도민 생활 밀접한 민생범죄, 특정범죄 집중 수사로 사회안전망 구축 <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민선8기 경기도 시즌2’를 맞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먹거리, 생활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범죄를 집중 수사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사의 기본방향은 최근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며,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5대 민생범죄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등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료기관 불법행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무허가 양식장, 목욕장업 불법행위 등)으로 나뉜다. 이어 특정범죄는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 ▶경제범죄(상표권 침해, 불법대부, 불법 석유 유통, 불법유상운송) ▶청소년범죄(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를 수사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면서도 영세업자 및 소상공인보다는 규모가 큰 업체를 위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 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에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17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사육·도살·판매 금지
    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전업 폐업 사육농장 최대 지원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17
  • 올해 출산 둘째부터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지원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부터 지원액 상향 지급 올해부터 그동안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출산·육아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이처럼 출산·양육 지원을 대폭 늘리고 외국인력 유치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에게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일괄 200만 원씩 균등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을 포함해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레저업종·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지정된 제공기관과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17
  • 평택시 모곡동 차량용품 제조공장 화재 “인명피해 없어”
    철골조 건물 10개동 불에 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 중 <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13일 새벽 3시 37분경 평택시 모곡동에 소재한 자동차 용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3시간 43분 뒤인 아침 7시 41분경 진화됐다.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철골조 건물 10개동(연면적 16,928㎡)이 불에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소방당국은 오전 4시 10분경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 장비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공장에 위험물로 분류되는 석유류 등이 있었지만 유출 사고는 없었다. 한편 이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인원 120명과 장비 49대가 동원됐으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17
  • 송탄소방서, 전기 난방용품 사용 주의하세요!
    “안전인증 제품 구입 및 외출 시 플러그 꼭 분리해야” 평택시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3대 전기 난방용품 사용의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3대 전기 난방용품은 전기난로·전기장판·전기열선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난방용품을 말하며, 작은 부주의에도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볼 수 있어 사용 시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 난방용품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난방용품 구입 시 안전인증(KC마크) 제품 구입 ▶외출 시 플러그 분리 ▶전기장판 보관 시 접는 행위 금지 ▶제품 훼손이나 전원코드의 이상 여부 확인 ▶전기용품 주변 가연물 제거 및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텍스 소재의 매트리스나 베개 등은 전기장판이나 전기매트 위·아래에 겹친 채 사용하면 축열로 인한 발화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절대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난방용품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 안전에 동참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17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 시작
    평택·오산·안성에서 고드래곤과 함께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페인 진행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은 올해 평택·오산·안성지역 건설업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릴레이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는 지자체, LH경기남부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안전관리자 협의체 등 추진단 내 건설 분야에서 참여하며, 공통된 안전문화 구호를 릴레이 형식의 동영상 촬영을 통하여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릴레이 캠페인 진행 시 고용노동부의 고드래곤 등신대를 전달하여 로비나 교육장 등 근로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페인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매주 촬영된 챌린지 영상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http://www.moel.go.kr/local/pyeongtaek/index.do) 및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누리집(https://www.kosha.or.kr/safety1team/index.do)에 게재될 예정이다. 최장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택·오산·안성지역의 다양한 사업장 또는 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16
  • 평택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13억5천9백만 원 부과… 납부 기한 1월 16일~31일까지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3,676건 13억5천9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고,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15
  • 평택소방서 “용접 작업 시 화재 안전 수칙 준수해야”
    최근 3년간 화재 건수 3,217건, 인명피해 226명, 재산피해 689억 원 평택소방서(서장 강봉주)는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했다.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공사장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률이 높고, 공사 현장 특성상 대피에 장애 요소가 많아 소화 및 피난 활동 등이 어려운 만큼 용접·용단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용접, 절단, 연마 작업 중 발생하는 불꽃, 불티로 인한 화재 건수는 3,217건이며, 226명의 인명피해와 68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용접·용단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 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 시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을 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 현장 관계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대다수 화재는 부주의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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