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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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찾아가는 노동 상담’ 진행
    1월 29일~31일, 2월 5일~7일 오후 3시 30분~8시 30분까지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기홍)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체불임금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한 찾아가는 노동 상담 및 노동조합 가입 상담을 진행한다. 평택비정규노동센터는 그동안 평택·안성지역의 노동자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에 대한 무료 노동 상담과 감정 노동자 무료 심리 상담, 아파트 경비노동자 건강 교실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노동 상담은 1월 29일(월)~31일(수), 2월 5일(월)~7일(수) 오후 3시 30분~8시 30분까지 평택역(1호선) 역사 내에서 박정준 자문노무사가 상담을 돕는다. 김기홍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작년 기준 노동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1조 3천억 원이다. 평택·안성시 관내에서 체불임금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가입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조합 가입, 체불임금, 노동자 부당 해고 등에 대한 상담은 평택비정규노동센터(☎ 031-692-3064, 010-4310-69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23
  • 송탄소방서, 공사장 용접·불티 화재 주의하세요!
    용접·용단 작업 불티 약 3,000℃ 고온으로 11m까지 비산돼 평택시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15일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화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사 현장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약 3,000℃ 정도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비산되어 주위의 목재,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단시간 내 착화될 수 있다. 또한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 훈소(화염 없이 연기가 나는 연소)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공사장의 경우에는 대피 시 장애 요소가 많아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다. 용접 작업 화재 예방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작업장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용접기 사용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등이다. 건설 현장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만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 작업을 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건조한 겨울철 공사현장은 화재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 또는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 현장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19
  • 평택시,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1월 31일까지 접수… 선정된 사업 5백만 원 범위에서 예산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월 31일까지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평택시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1인가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 소재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신청이 가능하며, 공모 분야는 교육, 문화, 여가, 사회적관계망, 안전 등 자유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면 된다. 공모를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은 시 누리집(www.pyeongtaek.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은 5백만 원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 고시공고 확인 또는 평택시 청년정책과(☎ 031-8024-22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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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경기도 특사경, 생활 밀접 범죄 집중 수사한다!
    도민 생활 밀접한 민생범죄, 특정범죄 집중 수사로 사회안전망 구축 <제공 =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민선8기 경기도 시즌2’를 맞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먹거리, 생활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범죄를 집중 수사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사의 기본방향은 최근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며,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5대 민생범죄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등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료기관 불법행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무허가 양식장, 목욕장업 불법행위 등)으로 나뉜다. 이어 특정범죄는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 ▶경제범죄(상표권 침해, 불법대부, 불법 석유 유통, 불법유상운송) ▶청소년범죄(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를 수사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면서도 영세업자 및 소상공인보다는 규모가 큰 업체를 위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 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에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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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사육·도살·판매 금지
    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전업 폐업 사육농장 최대 지원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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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올해 출산 둘째부터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지원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부터 지원액 상향 지급 올해부터 그동안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출산·육아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이처럼 출산·양육 지원을 대폭 늘리고 외국인력 유치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에게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일괄 200만 원씩 균등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을 포함해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레저업종·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지정된 제공기관과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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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평택시 모곡동 차량용품 제조공장 화재 “인명피해 없어”
    철골조 건물 10개동 불에 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 중 <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13일 새벽 3시 37분경 평택시 모곡동에 소재한 자동차 용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3시간 43분 뒤인 아침 7시 41분경 진화됐다.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철골조 건물 10개동(연면적 16,928㎡)이 불에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소방당국은 오전 4시 10분경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 장비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공장에 위험물로 분류되는 석유류 등이 있었지만 유출 사고는 없었다. 한편 이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인원 120명과 장비 49대가 동원됐으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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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송탄소방서, 전기 난방용품 사용 주의하세요!
    “안전인증 제품 구입 및 외출 시 플러그 꼭 분리해야” 평택시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3대 전기 난방용품 사용의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3대 전기 난방용품은 전기난로·전기장판·전기열선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난방용품을 말하며, 작은 부주의에도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볼 수 있어 사용 시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 난방용품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난방용품 구입 시 안전인증(KC마크) 제품 구입 ▶외출 시 플러그 분리 ▶전기장판 보관 시 접는 행위 금지 ▶제품 훼손이나 전원코드의 이상 여부 확인 ▶전기용품 주변 가연물 제거 및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특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텍스 소재의 매트리스나 베개 등은 전기장판이나 전기매트 위·아래에 겹친 채 사용하면 축열로 인한 발화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절대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난방용품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화재 안전에 동참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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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 시작
    평택·오산·안성에서 고드래곤과 함께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페인 진행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은 올해 평택·오산·안성지역 건설업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릴레이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는 지자체, LH경기남부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안전관리자 협의체 등 추진단 내 건설 분야에서 참여하며, 공통된 안전문화 구호를 릴레이 형식의 동영상 촬영을 통하여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릴레이 캠페인 진행 시 고용노동부의 고드래곤 등신대를 전달하여 로비나 교육장 등 근로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페인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매주 촬영된 챌린지 영상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http://www.moel.go.kr/local/pyeongtaek/index.do) 및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누리집(https://www.kosha.or.kr/safety1team/index.do)에 게재될 예정이다. 최장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택·오산·안성지역의 다양한 사업장 또는 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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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평택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13억5천9백만 원 부과… 납부 기한 1월 16일~31일까지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3,676건 13억5천9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고,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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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평택소방서 “용접 작업 시 화재 안전 수칙 준수해야”
    최근 3년간 화재 건수 3,217건, 인명피해 226명, 재산피해 689억 원 평택소방서(서장 강봉주)는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했다.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공사장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률이 높고, 공사 현장 특성상 대피에 장애 요소가 많아 소화 및 피난 활동 등이 어려운 만큼 용접·용단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용접, 절단, 연마 작업 중 발생하는 불꽃, 불티로 인한 화재 건수는 3,217건이며, 226명의 인명피해와 68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용접·용단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 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 시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을 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 현장 관계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대다수 화재는 부주의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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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평택시,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1월에 전액 납부 신청하면 연간 세액 약 4.58% 공제받아 평택시는 연간 부과될 자동차 세액을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23년에는 1월 연납 시 1월 한 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7%를 공제받았으나, 2024년부터는 공제율이 변경돼 1월 연납 시 1월 한 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5%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4.58%가 된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연세액의 3%가 공제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전년도 연납 신청 납부자 53,949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2024년 납부서를 1월 10일 발송했고,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으나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1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ARS 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 신청의 시기를 놓치신 납세자께서도 3월에 연납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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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평택시민사회연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축소 안 돼!”
    담쟁이 “시민 생명권과 환경권 무시한 평택시장 발언 무책임해” ▲ 평택시 진위천상수원보호구역 평택시민사회단체 21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상임대표 소태영, 이하 담쟁이)’에서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진위(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발언한 정장선 시장을 규탄했다. 앞서 정장선 시장은 지난해 11월 29일 평택시의회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진위(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담쟁이에 따르면 안성천과 평택호 수질은 현재 4~5등급으로 나빠져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는 하천 수질의 심각한 하락은 물론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송탄정수장 수돗물의 안전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폐수에는 많은 유해화학물질과 미량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반도체 폐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계획이 전무한 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가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담쟁이는 성명서를 통해 “안성천과 평택호의 수질 개선에 대한 계획과 반도체 폐수에 대한 대책 없이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시민의 생명줄인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중요한 문제를 시민들과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식의 평택시장 발언은 시민들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을 대표하는 평택시의회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존치와 그 중요성을 시민에게 대외적으로 밝히면서 정부, 경기도, 인근 지자체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담쟁이는 성명서 발표 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불가피를 밝힌 정장선 평택시장 공개 사과하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지켜내라! ▶정부와 경기도는 평택호와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정부·경기도·평택시는 평택시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에 대한 정치적 거래와 논쟁을 즉각 중단하라! 등 4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한편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는 2021년 11월 11일 발족해 현재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교육공간 더피플,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사이, 세움지기, 전교조 평택지부 공립지회, 전교조 평택지부 사립지회, 평택YMCA,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농민회, 평택두레방, 평택마을교육협동조합, 평택마을네트워크 담소, 평택안성흥사단, 평택여성회, 평택오산아이쿱생협, 평택청년플랫폼 피움, 평택평화센터,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등 21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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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5천 원 내려
    자동차보험료 폐지 및 재산보험료 공제액 1억 원으로 확대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량가액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있었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10
  • 평택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팽성, 청북, 진위, 서탄, 고덕, 서정, 지산, 송북, 신장1·2동 일부 지역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2023년도 보상 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고시했으며,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에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는 평택시청 누리집(www.pyeongtaek.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오는 2024년 5월 개별 결정 통지하고, 8월(연 1회)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 운영 및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09
  • 평택여성기업인협의회, 행복나눔본부에 후원금품 전달
    한순향 회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평택여성기업인협의회(회장 한순향)가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행복나눔본부에 성금 1,160만 원, 백미 10㎏ 10포를 기부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한순향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아졌다”며 “평택여성기업인협의회 회원들이 모은 소중한 성금과 백미가 도움이 필요한 관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흔쾌히 소중한 마음을 모아 주신 평택여성기업인협의회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성금과 백미가 의미 있는 곳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여성기업인협의회는 2020년도 코로나19 지원금 900만 원 기탁을 시작으로 2021~2022년 2년에 걸쳐 평택연탄나눔은행에 350만 원 상당의 연탄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이웃사랑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05
  • 평택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 홍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 이용해 대피해야 평택소방서(서장 강봉주)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상황·유형별 피난 행동요령 홍보에 나섰다. 지난 3월 6일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를 흡입해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안타까운 점은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고 40여 분 만에 진화되어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다.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에 화재가 난 사실을 알린 후 화재 상황 및 피난 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행동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을 이용해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 피난시설을 이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이용해 틈새를 막고 화염과 연기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세대나 복도 혹은 계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염과 연기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을 닫고 집 안에서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대기해야 하고, 화염이나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피난시설을 이용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05
  • 기재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자녀 재산 증여 시 1억 원까지 공제 <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달라지는 제도는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는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다. 또한 올 상반기에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 및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된다.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 이동이 완료되는 구조다. 이외에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 처분도 가능하다. 또 피해 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기재부 누리집(www.moef.go.kr, 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03
  • 평택 영풍제지 60대 작업자 추락 사망
    파지 용해 기계에 올라 작업 도중 2미터 아래로 추락 지난 24일 새벽 4시경 평택시 진위면에 소재한 영풍제지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A씨(60대 남)가 추락해 숨졌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영풍제지는 40대 남성 직원이 동료와 함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사망한 바 있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A씨는 파지 용해 작업 기계에 올라 작업을 하던 도중 2미터 아래로 추락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영풍제지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며,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즉각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평택시 오성면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 B씨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혼자 작업하던 B씨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동 중인 농기계에서 나온 매연으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01
  • 유의동 의원,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방지법 발의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원인 제공한 경우 사업자 책임면제 ▲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보도되는 등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 확인 과정의 마찰을 줄이는 한편,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들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은 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에게 나이 확인 요청 시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공중위생법 등 5개 법안에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거나 위협과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유의동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으로서 법안을 챙겼고, 직접 법안을 발의했다”며 “관련 법률 소관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는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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