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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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처분 시행
    운행정지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8월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평택시는 대상 차량에 대하여 우선 사전 예고를 한 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8월부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누리집(http://www.ips.go.kr) 자동차검사에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알림앱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 중 총 4회 발송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길 바란다”며 “검사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의 관련법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이며,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7-25
  • 평택시, 소독업소 128개소 안전관리 지도점검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공기 소독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공기분무·분사 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소독업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소독업소 128개소를 대상으로 21일까지 소독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공기 소독 용도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인체에 직접 분사하는 등 승인받은 용도 외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한 방역용 소독제 사용 시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피부, 호흡기 등의 노출을 삼가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부 승인 소독제 용법·용량 준수 여부 ▶적정 소독장비 구비·사용 여부 ▶소독 보호장비 착용 여부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소독실시대장 기록 및 보존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소독업체들이 소독제의 용량·용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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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평택시, ‘2024년 시설원예분야 국비지원사업’ 접수
    채소·화훼·특용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2024년 시설원예분야 국비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사업 예정지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 사업 중 ▶시설원예 현대화 ▶에너지 절감 시설 ▶시설보급·컨설팅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총 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예비사업자 선정은 내년도 대상자 확정을 위한 사전 자료로 활용된다. 시설원예 현대화는 양액 재배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기자재를, 에너지 절감 시설은 다겹보온커튼 등을, 시설보급은 각종 센서·제어 장비 등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목재 펠릿 난방기 등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산업 담당으로 제출하면 되고, 이후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농가경영 안정 및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과 농업 에너지 절감을 위해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로 선진화된 평택농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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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 신규사업 시민 아이디어 응모하세요!
    공익활동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오는 8월 1일까지 접수 평택시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장 강미)는 2024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앞서 평택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2024년 신규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다. 공모 내용은 생활의제 발굴, 연구 사업, 교육 지원 등 내년도 평택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아이디어로,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최대 2개의 아이디어를 응모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7월 17일(월)부터 8월 1일(화)까지이며, 심사위원 심사로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최우수상(1명) 상장 및 평택사랑상품권 24만 원 ▶우수상(2명) 상장 및 평택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ptgongik.org)에서 확인하거나, 평택시공익활동센터(☎ 031-658-02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미 센터장은 “제안한 아이디어를 내년 센터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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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평택시,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 업소 특별 점검 실시
    처리기준 위반 고발 조치 및 법정교육 미수료 과태료 처분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달 20일까지 관내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 폐차장 및 정비업소에 대해 폐기물 보관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정폐기물은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일반 사업장폐기물보다 보관기간이 짧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3자(배출·운반·처리) 계약 체결 여부 ▶표지판 설치 ▶보관기간 준수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법정교육 수료 여부 등과 관련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평택시는 지도점검 시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고, 법정교육 미수료의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적정 관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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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평택시, 2023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하세요!
    모집 기간 7월 10~19일까지… 시간당 10,670원 적용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는 저소득 및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계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오는 9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개월이며, 모집 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30명을 모집한다. 사업 내용은 환경정화사업, DB구축지원사업, 서비스지원사업, 청년실업대상사업 등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 조건은 주5일 근무 시간당 평택시 생활임금 10,670원이 적용되며, ▶65세 미만: 1일 5시간(주5일, 25시간) - 평일 1일단가 53,300원 ▶65세 이상: 1일 3시간(주5일, 15시간) - 32,010원 ▶청년 일자리: 1일 7시간 이내(주5일, 35시간) - 74,690원이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과(☎ 031-8024-353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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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평택시, 악취 저감 위해 축산농가 합동점검 실시
    악취 방지시설 가동 여부 점검 및 축산농가 주변 하천 순찰 강화 ▲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시 관계자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하절기를 맞아 장마철 축산농가 분뇨 유출 및 악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농가를 비롯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장마철을 대비한 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농가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가에 점검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려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정화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및 가동 주기 적정 여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방류수 수질 기준 TOC 추가에 따른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이외에도 우기 시 축산농가 주변 하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는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시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올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185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17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1건, 사용 중지 2건, 개선명령 14건, 고발 4건을 처분했으며, 과태료는 2,490만 원을 부과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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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평택도시공사, 2023 고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모 기간 7월 10일~8월 21일… 1인 2건까지 제출 가능 평택도시공사(사장 강팔문)는 고객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사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평택도시공사 고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고객 아이디어 공모전’은 접수부터 최종 심사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응모 자격은 평택도시공사 발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전 주제는 ‘평택호 관광단지를 대표하는 네이밍, 건설사업 발전·개선 방안, 대행시설물 개선 및 고객 참여 행사 아이디어’ 등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공모 주제 중 선택하여 1인 2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7월 10일(월)부터 8월 21일(월)까지이며, 공사 홈페이지(www.puc.or.kr)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채택된 아이디어에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채택된 아이디어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공사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도시공사 고객 제안 공모전 담당자(☎ 031-8053-8880)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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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평택시,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면허증 수여식 개최
    인구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토부 승인 받아 30대 증차 확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일 202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대상자 30명에게 면허증을 수여하고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8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모집공고를 통해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면허 신청을 받고, 결격사유 조회와 심사를 거쳐 최종 면허대상자 30명을 선정했다. 그동안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2009년 택시 공급을 마지막으로 신규 면허를 공급하지 못하였으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작년에 총량 재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30대 증차가 확정됐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면허증 수여식에서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인구 증가에 비해 택시가 증차되지 않아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운송 서비스 제공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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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평택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순회 사진전 개최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양심’ 주제로 9월 말까지 순회 전시 ▲ 서정리역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사진전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양심’이란 주제로 주민 통행이 많은 고덕신도시 상업지역, 서정리역, 평택역, 평택지제역 등 4개소에서 무단투기 사진전을 순회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계도와 단속에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과 쓰레기 상습 투기 현장의 청소 전후를 비교해 보여주는 사진 30점을 전시하면서 쓰레기 종류별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주택, 빈터 및 이면도로 등 가리지 않고 공간만 있으면 각종 쓰레기가 담긴 봉투나 못 쓰는 생활용품, 가구 등이 버려진 다양한 사진이 전시돼 심각한 쓰레기 무단투기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시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무단투기 전담단속반을 증원 배치하고 시민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지도단속과 홍보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이후 고덕 삼성전자 건설 현장 주변의 쓰레기가 크게 줄었다”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7-07
  • 청년도약계좌 3일 신청 재개… 14일까지 가능
    11개 은행 앱으로 비대면 가입… 지난해 최초 소득 발생자도 대상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3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7-06
  •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1~2살 젊어져요”
    만 나이 계산,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제공 = 법제처> 지난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가령 1993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0세가 된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29세다. 특히 올해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다만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술, 담배 구입 연령과 입대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등 일부 제도는 현행대로 연 나이 셈법을 계속해서 적용한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7-05
  • 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수법 날로 교묘해져 불법행위 의심되는 즉시 신고해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말한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로는 ▶법인 등이 각종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위 ▶주변 지인을 이용해 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식 부동산거래행위 ▶계약금만 지불한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일에 매매하는 미등기거래행위 ▶부동산 지분을 여러 개로 나눠 매매하는 쪼개기 매매행위 등이 있으며,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을 운영하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 신고 방법 및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진단과 대처법 등을 알리는 사례집(https://gris.gg.go.kr/pdf/PlanEstate2.pdf)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2020년 12월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 신고 및 의심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의 유형과 방법은 매우 다양한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센터(☎ 031-8008-5357, 5359) 혹은 시 부동산관리팀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7-04
  • 인도 불법주정차 차량 ‘안전신문고앱’ 신고 가능
    인도 불법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7월 1일부터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되면서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해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도 바뀐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을 통일했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6-21
  • 평택시, 서부지역 공동주택 문화 정착 간담회 개최
    신동의 소장 “지속적인 소통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하겠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6일 서부지역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협조 사항 전달과 공동주택 내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듣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 이행사항 홍보를 비롯해 공동주택 관련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 제도 ▶경비·미화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에 대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와 현장 의견을 주고받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동의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은 “평택시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앞으로 많은 관심과 민·관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평택을 추진하겠다”며 “서부지역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례처럼 굳어진 위법 사항은 근절하고, 단지 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동주택 구성원이 다 함께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244개 단지이며, 세대수는 14만4,643세대이다. 최근 고덕신도시, 브레인시티, 화양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공동주택단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이 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6-20
  • 평택시, 2023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개최
    31개 기업 참여해 생산·제조·서비스 직종에서 382명 모집 예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6월 29일(목) 오후 2시~5시 안중체육관에서 관내 우수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중장년층 구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2023 평택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060 세대별 채용 계획이 있는 31개 기업이 참여해 생산·제조·서비스 등 여러 직종에서 38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자와 인사담당자가 1:1 개별면접을 진행하고, 면접 우수자는 해당 기업체 채용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며,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평택상공회의소 등 6개 평택시 일자리센터 관계기관이 참여해 중장년을 위한 기관별 고용정책을 소개하고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를 찾은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퍼스널컬러, 취업 응원 캘리그라피 작성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해 취업 면접 행사와 함께 중장년 구직자의 취업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서 출력 및 복사 등을 지원하는 문서지원대, 일자리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검색대, 이력서에 첨부할 반명함판 사진을 즉석에서 촬영할 수 있는 무료 사진 촬영관, 수정메이크업 등 입사 지원 편의시설을 설치해 구직자들의 면접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3 평택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와 관련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www.pyeongtaek.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 031-8024-3532) 또는 평택시 일자리센터(☎ 031-646-1006~9)로 문의하면 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6-20
  • 평택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 실시
    평택역 일대에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의심 장소 중점 점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5일 평택역 일대에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시민감시단은 렌즈 탐지기와 전파 탐지기를 이용하여 역사 내 공중화장실의 환풍기, 변기 주변 등 불법 촬영 카메라 의심 장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등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불법 촬영 예방 활동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6-16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여야”
    소규모 건설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했으며, 삽화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 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최장선 지청장은 “건설 현장에서는 법령 요지를 잘 보이게 게시해 근로자들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안전 관련 자료들이 배포될 예정인 만큼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6-14
  • 7월부터 국산차 더 저렴해 진다… 과세표준 18% 하향
    현대차 그랜저 기존보다 756만 원 줄어든 3,444만 원 책정돼 <제공 = 국세청>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 원(4,200만 원 x 18%) 줄어든 3,444만 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 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 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까지 더해 소비자 가격은 총 54만 원 줄어들게 된다.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 원)는 52만 원, 르노 XM3(2,300만 원)는 30만 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 원)는 33만 원, KG 토레스(3,200만 원)는 41만 원씩 소비자 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및 모피의 기준판매비율도 6월 중에 고시하고 3년간 적용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6-14
  •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출시
    월 최대 2만4,000원 정부 지원금… 11개 은행 앱 통해 비대면 가입 <제공 = 금융위원회>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4,000원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되며,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은 7,500만 원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 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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