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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온라인 ‘노동포털’에서 신속·편리하게
    5월 3일부터 서비스 개시… 처리 확인 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 노동포털 누리집 캡처 언제, 어디서나 노동 분야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main/main.do)’이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노동포털은 MZ세대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에 맞춰 시·공간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한 노동행정 플랫폼을 마련해 대국민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구축했다. 그동안 두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노동포털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법 교육자료 게시판에는 노동 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식비 및 교통비 최저임금 포함 유무, 회식 시간도 근로 시간이 맞는지 등 관련 노동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 자료들이 있다. 이밖에도 노동관계 법령 자료를 근로 기준과 산업안전으로 나누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구분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5-31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신청받아
    평균 19만5,000원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5월 31일부터 서민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연평균 지원 금액은 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15만2,000원 등 모두 19만5,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다. 세대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해 하절기에는 1인 세대 3만1,300원, 2인 세대 4만6,400원, 3인 세대 6만6,700원, 4인 이상 세대 9만5,200원이고 동절기에는 1인 세대 11만8,500원, 2인 세대 15만9,300원, 3일 세대 22만5,800원, 4인 세대 28만4,400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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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6월 1일부터 시행
    피해 임차인, 법 시행 즉시 구제신청 가능… 60일 내 피해자 여부 결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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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평택소방서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자동차겸용’ 표시되어 있는 소화기 확인하고 구매해야 평택소방서(서장 강봉주)에서는 차량 화재에 대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에는 연료와 내장재 등 많은 가연물로 인해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빨라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할 가능성이 높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행 중 차량 화재를 인지하면 운전자는 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119에 신고한 뒤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하고, 만일 진압에 실패했다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와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하여 진동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는 트렁크보다는 운전석 부근이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상 승차정원이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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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송탄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화재 주의 당부
    최근 5년간 용접·용단 화재 1,805건… 부주의 화재 주의해야 평택시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는 봄철 화재 예방대책으로 공사 현장 용접·용단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으로, 이중 용접·용단에 의한 화재는 1,805건이다. 특히 공사 현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난구 또는 소방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유사시 큰 화재로 이어져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송탄소방서는 관내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공사장 안전지킴이 지정 운영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공사장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 ▶공사 중 소방시설 무단 폐쇄·차단 금지 ▶가연성 물질과 화기 동시 취급 작업 금지 ▶용접 작업 시 쓰레기 소각, 담배 불씨 등 부주의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윤호 서장은 “공사 현장에는 용접·용단 작업과 같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들이 각 요소에 있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작업 시 소화기를 항시 비치토록 하고, 화재 감시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화재 예방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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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진보당 평택시위원회, 전기료 인상 반대 캠페인 실시
    신미정 위원장 “전기료·공공요금 인상 서민 고통 가중시킨다” 진보당 평택시위원회 신미정 공동위원장 및 당원들은 지난 5월 20일, 22일 2일간 평택시 이충동 분수공원 및 1번국도변에서 ‘전기료 인상 반대 및 서민요금 인하하라’라는 내용의 피켓·현수막 캠페인을 진행했다. 진보당 평택시위원회 신미정 공동위원장은 “경제난과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민생에 역행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위원회 관계자는 “진보당 평택시위원회는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민생 살리기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당 평택시위원회는 지난 8일~12일 서정리역에서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정부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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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평택시, ‘시민 행복실태조사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평택시에 적합한 행복지표 개발해 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평택시와 (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최원용)은 지난 19일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평택시민 행복실태조사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국내외 행복지표분석, 평택시민 1,300여 명 설문조사, 대규모 시민 대상 심층 면접을 통해 실제 평택시에 적합한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 수준을 측정해 시 정책에 활용방안을 도출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착수보고회에는 평택시, 평택복지재단, 공공과 민간·학계에 관련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장선 평택시장 축사 후 연구 수행기관인 평택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의 연구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시민 행복실태조사는 국내총생산(GDP) 중심의 성장사회에서 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평택시의 첫 연구이며, 연구를 통해 평택시민 행복지표를 개발해 평택시민 행복지표 DB(Data Base)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민의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행복사회로의 준비를 할 시기”라며 “이를 위해 평택시민 행복실태 연구 결과를 평택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표관리를 통해 평택시 행복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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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평택시,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
    주 5일 35시간 근무, 시급 1만670원… 6월 2일까지 신청해야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4일부터 여름방학 동안 시청 및 읍·면·동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대학생 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사업 기간은 ▶2023년 7월(1기/7.3.~7.28.) ▶8월(2기/8.7.~8.31.)이며, 1기 54명, 2기 53명을 선발한다. 취약계층 등에 우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수별 모집 정원의 20%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참여 자격은 공고일(2023.5.23.)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월 24일(수)부터 6월 2일(금)까지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7시간) 근무로 시급은 2023년 평택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1만670원이다. 선발은 6월 9일(금) 전자 추첨을 통해 결정되고, 선발 결과는 6월 9일(금) 오후 6시 평택시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행정인턴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031-8024-35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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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2023년 평택시 청년 창업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19~39세 청년 창업자 최대 200만 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창업 초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초기·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청년 창업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6개월 이상 평택시로 되어 있으면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19~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이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창업과 관련한 교육비, 시제품 제작비, 박람회 참가비, 지식 재산권 출원 비용 등이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인당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항목 내에서 청년 창업자가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내용의 증빙 서류를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첨부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별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8024-357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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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피해 대비하세요!
    태풍·지진 등 9개 재난 재산피해 보상… 보험료 70% 이상 지원 <제공 = 행정안전부> #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22일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7개 보험사는 디비(DB)손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케이비(KB)손보,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다. 행안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 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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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평택시, 농지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농업용 창고, 농막, 야적장, 주차장 대상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는 농지법 질서 정립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5월 22일~6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농업용 창고, 버섯재배사, 농막 등 농업용 시설과 농지를 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는 시설이다. 단속 내용은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한 후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및 조치할 예정이며,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건축물 설치, 야적장 등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불법전용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 불법 행위 단속을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농업경영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등에 의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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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 명 모집
    경기도 거주 만 18세~만 34세… 5월 19일~6월 5일까지 접수해야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 명을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3757) 및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5-24
  • 평택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1년 연장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어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됐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며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임대인 혹은 임차인)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한 임대차 정보는 전세 사기 조사,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에 활용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중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5-23
  • 평택시,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1기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최대 2기까지 설치 가능해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대상 설치 시설 외의 대상 시설에 과금형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친환경차량 보급을 촉진하여 더 나은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대상자는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고, 과금형 완속충전기 기기와 설치 지원비는 1기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공고 제2023-1798호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설치 확대를 통해 전기차 충전이 편리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평택시는 선제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여 친환경차 시대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5-16
  • 평택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체납자 재산 즉시 압류 및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은 즉시 압류 및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 후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인 동시에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를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5-16
  • 평택시국제교류재단, ESG 경영 및 청렴 실천 선언식 가져
    차상돈 사무처장 “시민이 신뢰하는 재단 되도록 노력하겠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사무처장 차상돈)에서는 지난 10일 ESG 경영(환경·사회·투명 경영) 및 청렴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올해 ‘지속가능 미래를 위해 ESG 경영을 선도하는 국제교류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친환경 경영, 인권 존중 문화 정착, 열린 소통 지향 등을 포함해 8개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21개의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이날 선언식에는 차상돈 사무처장과 재단 임직원이 참석해 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ESG 경영과 부패 예방 및 비리 행동 근절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ESG 경영 선언문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경영 추진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 등을 담았으며, 청렴 실천 선언문에는 ▶부당이익 금지 ▶지위 남용 금지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등 비리 행동 근절 ▶직원 간 상호 존중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재단 차상돈 사무처장은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평택시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시민들이 더욱 신뢰하는 국제교류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부패 예방 활동, 신고 채널 운영, 맞춤형 윤리교육 등을 통해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와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재단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5-15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신청 기간 1일부터 31일까지… 오는 8월 말 지급 예정 <제공 =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 원 미만이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5-10
  • 5월 27~29일 사흘 연휴,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적용
    부처님오신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29일이 공휴일로 대체 <제공 = 인사혁신처>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9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과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5-10
  • 평택환경행동 “배다리공원 물고기 떼죽음 대책 수립하라!”
    물고기 떼죽음 역학조사 및 재발 방지 위한 근본 대책 수립 요구 ▲ 물고기 사체가 수거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평택환경행동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평택시청 푸른도시사업소는 배다리공원 물고기 떼죽음 근본 대책 수립 및 사후 수습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1년 7월 초 배다리공원 함양지(인공연못)에서 물고기 떼죽음을 당한 바 있으며, 2년 후인 올해 4월 24일에도 물고기 떼죽음이 확인됐다. 또한 5월 5일에도 물고기 사체들이 다수 발견됐다. 평택환경행동에 따르면 현장 확인 결과 배다리공원 인공연못은 녹조가 많이 발생해 수질이 나쁜 상태이며, 제때 물고기 사체 수거가 되지 않아 악취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평택환경행동 관계자는 “평택시청 푸른도시사업소장과 공원과장 등 관계자들이 현장 확인을 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공원에서 복합형 여과장치를 이용한 수질정화기술 실증과 검증을 작년 8월부터 하고 있지만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다리공원은 간판은 생태공원이지만 실상은 일반공원과 다를 바 없으며, 외관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면서 “잔디밭에 한가득 하얀색 LED 수국과 꽃, 분수, 경관조명보다는 저수지 수질과 습지, 원형보전숲에 서식하는 야생생물들을 보호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환경행동은 성명서 발표 후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물고기 떼죽음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 ▶현장 확인을 통한 신속한 사후 조치 ▶물고기 떼죽음에 따른 사후 매뉴얼 마련 등을 평택시청에 요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5-10
  •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5월 12일까지 연장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20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을 5월 1일부터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공공에너지 요금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민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된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12일 오후 6시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세대주 명의의 평택사랑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세대주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 카드사용 승인 문자 수신 이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콜센터(☎ 031-8024-5000)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 사회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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