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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자세히 알아두세요!” ⑤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과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문답을 통해 청탁금지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말>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부탁하는 것도 부정청탁인가요?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를 불문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도 처벌되나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됩니다. - 외부 강연 사례금은 얼마로 제한되나요? 국공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간당 최대치가 직급에 따라 50만원(장관), 40만원(차관), 30만원(4급 이상), 20만원(5급 이하)으로 제한됩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등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에는 40만원(기관장), 30만원(임원), 20만원(직원)으로 정했으며, 언론사나 사립학교 교원은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용액을 초과하는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은 이후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접대하는 것으로 보답했다면 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후 반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접대를 한 것을 지체 없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식사 등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에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식사 등 접대를 한 경우 접대에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그렇습니다. 받은 금품 등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회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가 대상이 됩니다. - 공직자 등의 결혼식에 동창회장이 참석해 동창회 회칙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동창회장이 제공한 금품 등은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이 참석해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제재 대상인가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이어야 하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해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을 받아서도 안 되나요?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단,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지 않고, 고액일 경우 기념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등이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을 경우 처벌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점에 비추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명품 가방이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이 아닙니다.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수의 동기·목적·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동호회, 동창회 등에서 제공하는 금품을 받아도 되나요?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과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합니다. - 제한되는 ‘금품’은 무엇을 말하나요? 금품 등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음식,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을 말합니다. 또한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됩니다. -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가 담당 공무원 C에게 기준 위반인 5㎥/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자신의 친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담당 공무원 C에게 부탁한 것은 부정청탁인가요?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관련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의 경우 7㎥/일 오수처리용량에 해당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기에 부정청탁입니다. 민원인 A는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 했기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친구 B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금품 등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에는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것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은 무엇을 말하나요?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주와 행위자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단,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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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3
  • 평택시의회, ‘삼성전자 지역인력 우선채용’ 간담회 개최
    김수우 위원장 “우선채용 위해 노력하겠다” ▲ 간담회를 개최한 평택시의회 김수우(중앙) 위원장 평택시의회는 지난 9일(수)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삼성전자 지역인력우선채용과 관련하여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김기성 부의장,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 서현옥 의원, 평택시 신성장사업과장, 전략산단지원담당, 동일공업고등학교와 청담고등학교 학부모 등 2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김수우 위원장은 간담회를 주최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하고, 의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김명화 신성장사업과장으로부터 삼성 및 LG전자 주요 사업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을 가졌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삼성전자가 평택에 입주하여 우리 아이들이 우선 채용되는 것에 기대가 높은 만큼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원들은 “지역인력 우선채용을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삼성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1차적인 구상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우리시 청년들이 고용창출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우선채용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수우 위원장은 “작년 9월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덕신도시 삼성전자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였던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사항”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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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평택시, 2017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
    평택시 생활임금 ‘시간당 7,480원’ 적용 평택시는 2017년 1월 9일에 시작하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 신청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분야는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4개 분야다. 1단계 사업기간은 2017년 1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71일간 추진된다. 특히,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2016년)이 적용되었던 올해와는 달리 2017년에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평택시 생활임금(시간당 7,480원)을 적용한다.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65세 미만은 37,400원(1일 5시간 근무), 65세 이상은 22,440원(1일 3시간 근무), 청년일자리는 52,360원(1일 7시간 근무)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평택시민으로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며,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기준 150% 초과(2,680,428원/4인 가구)이거나 재산이 2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공공근로신청서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031-8024-3523)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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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평택시 신축아파트 50대 주민 ‘레지오넬라균’ 감염
    9월 하순 고열로 쓰러진 후 감염 판정 받아 평택시 비전동 소재 신축 A아파트 주민 J(57세, 여)씨가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균(사진)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Pneumphilla)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감염질환으로 제3군 법정전염병이다. 감염 시에는 몸살, 기침, 가래가 시작되고 폐렴 증상이 발생하며, 조기 치료 시 완치가 가능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15~20%의 치명률을 나타내고 있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J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지난 2월 9개동 984세대가 입주한 신축아파트로, J씨는 지난 9월 하순 고열로 쓰러진 후 진단 결과 레지오넬라균 감염 판정을 받았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9월 22일 경기도와 질병관리본부에 환자발생을 보고했으며, 26일 J씨 가구를 방문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실 온수와 주방 온수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또한 11월 4일 동 전체 검사 결과 공동급수 온수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으며, 이어 11월 9일 단지 전체 검사 결과 열교환기 저층·고층 온수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폐렴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 중인 분과 레지오넬라 증상 또는 발열, 기침, 오한 등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동 이외에도 모든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10월 31일 저수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했으며, 평택보건소 측은 지난 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검사를 요구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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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평택시의회 특별위원회, 영신지구 3차 행정조사 실시
    이병배 위원장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 줄여야”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지난 9일(수)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사무조사에는 영신지구 개발관련 조사특위 위원장 이병배 의원, 부위원장 김수우 의원, 김기성 의원, 권영화 의원, 유영삼 의원,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사무조사 증인으로 유용희 도시계획과장 등 집행부 3명, 영신지구도시개발 조합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하였다. 특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용희 도시계획과장 등 증인으로 출석한 3명을 대상으로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병배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행정조사를 통해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출발점과 진행중인 사항들을 중점 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해야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지연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신지구 개발관련 특위는 당초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이었지만, 추가자료 수집 등 조사의 신중성을 고려해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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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0
  • 평택시,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 개통 진행사항 점검
    12월 8일 개통, 지제역에 1일 총 20회 정차 예정 9일(수) 공재광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등 12명과 지제역 관계자들이 수도권고속철도 역사인 평택지제역 개통 진행사항 점검에 나섰다. 12월 완공 예정인 지제역은 부지면적 35,890㎡, 건축물 연면적 3,605㎡,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됐으며,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로 시민 이용편의를 위하여 역사 앞 버스 및 택시 회차로 개설과 기존 주차장 개선을 통해 고속철도역사 광장 내 주차장 119면, 후면에 주자창 100면을 마련했다. 또한, 개통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5개 노선(346회)을 신설하여 개통일 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개통 준비상황을 청취한 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공재광 시장은 “지제역 고속철 개통은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 입주 등 대한민국경제 신도시의 중심지로 평택시의 미래를 견인할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완벽한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8일 개통예정인 수도권고속철도는 평택 지제역에 1일 총 20회(상행 10회, 하행 10회) 정차 예정이며, 요금은 평택 지제역에서 동탄까지 7,500원, 수서역까지는 7,700원(성인 기준)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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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9
  • 평택시 11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보합세 유지”
    평균 매매가 3.3㎡당 688만원, 전세가 3.3㎡당 480만원 평택시 11월 둘째 주(전주 기준, 11.1~11.7) 기준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는 688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 역시 가격변동이 없는 48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3.3㎡당 매매가격은 합정동 지역만 0.13%(1만원↑) 소폭 상승했고, 나머지 21개 읍·면·동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세가격 역시 합정동 지역만 0.23%(1만원↑) 소폭 상승했고, 나머지 21개 읍·면·동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었다. 10월 다섯째 주(전주 기준, 10.25~10.31)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3% 올랐다. 경기도는 0.21%, 서울은 0.10%, 도 지역은 강원도 0.14%, 경상남도 0.00%, 경상북도 -0.01%, 전라남도 0.00%, 전라북도 0.07%, 제주도 0.00%, 충청남도 -0.02%, 충청북도 -0.14%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울산시 -0.07%, 광주시 0.00%, 대구시 0.02%, 부산시 0.44%, 대전시 0.02%, 인천시 0.06%, 세종시 -0.05%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광명시 1.08%, 하남시 0.93%, 구리시 0.66%, 가평군 0.64%, 고양시 0.52%, 부천시 0.51%, 김포시 0.50%, 화성시 0.35%, 남양주시 0.30%, 동두천시 0.20%, 광주시 0.15%, 군포시 0.13%, 의왕시 0.08%, 파주시 0.07%, 시흥시 0.06%, 성남시 0.06%, 수원시 0.04%, 평택시 0.02%, 이천시 0.01%, 의정부시 0.01%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과천시 -0.27%, 안산시 -0.08%, 안양시 -0.03% 등의 순으로는 집값이 하락했다. 그 외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포천시는 0.00%로 집값에 움직임이 없었다. ■ 11월 둘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18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5만원) ▶소사동(785만원) ▶군문동(776만원) ▶합정동(748만원) ▶서정동(744만원) ▶장당동(737만원) ▶세교동(703만원) ▶이충동(691만원) ▶비전동(658만원) ▶칠괴동(658만원) ▶칠원동(654만원) ▶청북읍(640만원) ▶고덕면(639만원) ▶동삭동(630만원) ▶가재동(623만원) ▶안중읍(611만원) ▶통복동(609만원) ▶포승읍(564만원) ▶지산동(561만원) ▶팽성읍(556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03만원) ▶신장동(39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1월 둘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47만원) ▶소사동(591만원) ▶용이동(577만원) ▶장당동(569만원) ▶평택동(563만원) ▶군문동(560만원) ▶세교동(523만원) ▶비전동(498만원) ▶칠괴동(484만원) ▶이충동(468만원) ▶동삭동(468만원) ▶통복동(459만원) ▶안중읍(450만원) ▶가재동(442만원) ▶칠원동(436만원) ▶합정동(426만원) ▶고덕면(416만원) ▶청북읍(415만원) ▶지산동(414만원) ▶서정동(411만원) ▶포승읍(397만원) ▶팽성읍(323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85만원) ▶진위면(220만원) ▶현덕면(170만원) ▶신장동(1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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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7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자세히 알아두세요!” ④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과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문답을 통해 청탁금지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말>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는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이는 허위신고나 무책임한 신고 통제를 위해서입니다. - 허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직자 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은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 및 내용 등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B가 평점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평점대상 공무원에 대한 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 C에게 A에 대한 순위 변경을 지시한 경우에 이들은 처벌받나요?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공무원 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 C의 지휘, 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돼 형사처벌됩니다. 평정권자 C는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 A가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자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부정청탁인가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 B가 제3자 A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특정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 100만원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받나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연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2~5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소속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파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정당한 채무상환,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눠주는 홍보 물품이나 경품 추첨을 통해 획득하는 금품, 공식 행사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식사나 숙박, 교통비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품’에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을 비롯해 숙박권, 회원권, 공연 티켓,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 A공무원이 기업 임원과 1차에서 40만원어치 식사를 함께 하고, 자정을 넘겨 룸살롱에서 200만원어치 술을 마시면 형사처벌인가요? 청탁금지법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해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하면 ‘1회’의 접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속성이 인정되는 1회의 식사로 보고 A는 전체 비용(240만원)을 참석자(2명)로 나눈 120만원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돼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술자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밤 12시가 넘어 날짜가 바뀌었더라도 연속성이 인정되는 1회의 접대가 됩니다. -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교사가 고아원에 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사립학교 교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담임교사와 학부모는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사가 받은 돈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 사실을 처벌할 뿐 그 용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불우이웃돕기에 그 돈을 사용했더라도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는 받은 돈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사회상규’에 따라 인정되는 금품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촌지’는 정당한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 수수로 볼 수 없는 만큼 담임교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부친상에 회사 명의로 15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내고, 개인 명의로 10만원 조의금을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10만원까지만 허용되는 ‘경조사비’에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25만원 상당의 경조사비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자체 국장의 부인이 개최한 사회복지단체 행사에 건설사 사장이 400만원 후원금을 냈다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의 부인이나 남편이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는 공직자 등이 이를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금품 수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건설 담당 국장과 지역 건설사 사장은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장은 ‘1회 100만원’이라는 금품 수수 기준을 위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장이 배우자의 후원금 수수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만약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2만원 가격의 식사 대접과, 4만원 가격의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법 위반입니다. 음식물은 3만원 내에서 허용되고, 선물은 5만원 내에서 허용되지만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을 경우 합계 8만원이 아니라 5만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등을 같이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그중 가액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에 한해 수수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막역한 친구 사이라도 직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과 직무연관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의도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돈을 건넸다면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받은 돈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한 이상 그 용도가 불우이웃 돕기 등 선의의 것으로 사용되더라도 법 위반행위가 성립됩니다. -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습니다. 받은 금품 등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회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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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6
  • 강호인 장관 “수서-평택 고속철도 12월 개통 차질 없다”
    첫 번째 시승식에서 안전하고 완벽한 개통의지 다짐 ▲ 수서-평택 고속철도를 시승한 강호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일(수) 오전 10시,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하는 수서고속철도 영업시운전 첫 번째 시승식에 참석하여 수서고속철도의 개통 준비현황과 개통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강 장관은 철도파업(9.27~,37일째)이 장기화되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파업이 12월까지 지속되어도 수서고속철도의 12월 개통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안전 확보를 위해 개통이 연기되었던 만큼, 안전에 있어서는 2중, 3중의 검증을 거치는 등 완벽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수서고속철도는 지난 8월초부터 3개월간의 시설물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11월 1일(화)부터 실제 개통을 가정한 영업시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안전성은 물론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SR에게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을, 공단에게는 안전한 개통 준비를 당부했다. 강 장관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은 고속철도 부문에서 국내 최초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그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국내 최장터널의 개통, 서울강남지역에 거점역 기능을 할 수서역의 출범 등도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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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4
  • 평택시 미분양 늪에 빠져 “경기도내 용인에 이어 2위 불명예”
    9월말 기준 총 4,261가구 미분양...전달 대비 335가구 감소 지난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평택시는 한 달 동안 335가구의 미분양 해소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평택시의 미분양 주택은 총 4,261가구로 전달보다 335가구 감소했으며, 지난달 평택시에 이어 경기도내 미분양 주택 2위였던 용인시는 32가구 미분양 해소에 그쳐 총 4,374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경기도내 미분양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내 미분양 현황을 보면 ▶용인시 4,374가구 ▶평택시 4,261가구 ▶안성시 2,023가구 ▶남양주시 1,391가구 ▶화성시 741가구 ▶광주시 716가구 ▶의왕시 502가구 ▶고양시 469가구 ▶안산시 418가구 ▶의정부시 215가구 ▶시흥시 211가구 ▶파주시 194가구 ▶김포시 194가구 ▶양주시 180가구 ▶이천시 100가구 순이다. <출처 = 국토해양부> 시·도별 미분양 현황을 보면 ▶경기 16,296가구 ▶충남 9,585가구 ▶경남 8,801가구 ▶경북 6,716가구 ▶충북 4,164가구 ▶강원 2,874가구 ▶전북 2,736가구 ▶인천 2,398가구 ▶전남 1,420가구 ▶대구 1,404가구 ▶부산 1,306가구 ▶광주 1,090가구 ▶대전 693가구 ▶울산 605가구 ▶서울 327가구 ▶제주 285가구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 미분양은 19,021세대, 지방은 41,679세대로 집계되었으며, 총 미분양 분량은 60,700가구로 나타났다. 현재 평택시는 인천 중구·연수구, 경기 고양, 광주, 남양주, 시흥, 안성 등 수도권 지역 8곳과 지방 16곳 등과 함께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 적용으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신규 아파트 분양자,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한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내주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10월 다섯째 주(전주 기준, 10.25~10.31) 기준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88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48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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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2
  • 평택시,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 방문
    정기적 회의 개최 합의 ‘한미 동맹 강화’에 나서 평택시 한연희 부시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평택시청 국·과장들은 지난 10월 31일(월)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K-6)를 방문하여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날 브리핑은 험프리스 수비대 홀랜드 사령관(대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으며, 버스 투어를 통해 기지 내 주요 시설들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17일 평택시 측에서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 사령관 및 부대 관계자들을 초청해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개발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한 후 평택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문 시간에는 시청 국·과장들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홀랜드 사령관이 직접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평택시와 험프리스 수비대 실무자들 간의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 관계 증진 및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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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2
  • 수서-평택고속철도 ‘11월 1일부터 영업 시운전’ 본격 착수
    SRT, 수서-평택 61.1km 구간 18분 주파... ‘수서-부산 2시간 15분’ 기존 KTX보다 약 10% 저렴 “11월 30일까지 2,100여회 영업시운전”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이하 시설공단)이 오는 12월 수서고속철도(수서-평택)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하여 11월 1일(화)부터 정상운행에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영업시운전에 본격 착수한다. 시설공단은 앞서 지난 주말인 10월 29일 공정점검회의를 개최해 개통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했으며, 특히 수서역, 동탄역, 지제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지난 8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시설물 검증기간 동안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SRT(Super Rapid Train)를 980회 투입, 열차속도 300km/h로 시험운행을 실시해 노반, 궤도, 전력, 신호 등 108개 항목을 완벽하게 검증하고, 전력 품질, 신호 시스템, 차량 진동 특성 등 핵심적인 14개 항목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현재 수서고속철도는 지난 2011년 5월 공사가 시작된 이래 노반, 궤도, 건축, 전기, 통신 등 전 분야에서 주요공사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이며, 현재 마지막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참고로 2016년 10월 말 기준 노반 99.2%, 궤도 99.9%, 건축 97.7%, 전력 98.8%, 통신 98.9%, 신호 9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설공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수서-지제, 수서-부산/목포 구간에 2,100여회의 영업시운전 고속열차를 투입하여 열차 운행 일정, 관제 시스템, 역사 설비, 열차 이용 편리성 등 63개 항목을 점검하며, 이와 함께 기관사의 노선 숙지 훈련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수서고속철도 개통 전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절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완벽한 마무리로 국민들이 믿고 탈 수 있는 수서-평택고속철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서고속철도는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 동탄역, 지제역을 거쳐 평택에서부터는 기존 KTX와 고속철 선로를 함께 쓴다. 지난 8월 종합시험운행에서 수서발 고속철도는 지제역까지 18분 만에 주파했으며, 무정차로 달릴 때 수서-부산 2시간 15분, 수서-목포는 2시간 10분이 걸린다. SRT 고속철도는 새로운 고속철도운영회사인 SR이 운영하는 열차(SR Train)를 의미한다. 요금은 기존의 KTX보다 약 10% 가량 저렴하며, 기존 KTX 모델과는 달리 실내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 객실이 넓어지고 좀 더 고급스러운 열차로 새롭게 제작되었다. 차량의 제원은 길이 201m, 폭 2.97m, 중량 406톤, 좌석수 410석이며, 영업최고속도는 300km/h(설계 최고속도 330km/h)이다. 안태현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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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2
  •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 미세먼지 대책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비전동 택지지구 및 주택단지 미세먼지 대책 촉구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은 세교동 산업단지 내 아스콘·레미콘 공장, 평택여자고등학교 주변, 비전동 택지지구 및 주택단지 등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11월 1일(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청 환경위생과장,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장 등 시청 관계자 및 평택여고 관계자, 세교동 아파트 입주자대표, 네이버카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위원회 평택안성모임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전동 소재 카페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교 산업단지 내 아스콘·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인근학생 및 주민들의 환경피해, 비전동 택지단지 및 주택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시청관계자 및 관련주민, 네이버 카페 회원들과 의견교환과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간담회에 참여한 네에버카페 회원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불법소각 단속강화, 공장 매연 발생 최소화, 어린이집 등 관련시설에 대한 공기청정 문제 등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박환우 의원은 “평택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미세먼지 등의 환경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후 공동대응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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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1
  • 평택시 10월 다섯째 주,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보합세 유지”
    평균 매매가 3.3㎡당 688만원, 전세가 3.3㎡당 480만원 평택시 10월 다섯째 주(전주 기준, 10.25~10.31) 기준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가격변동이 없는 688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3.3㎡당 평균 전세가격 역시 가격변동이 없는 48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평택시 3.3㎡당 매매가격은 장당동 0.95%(7만원↑), 통복동 0.66%(4만원↑), 군문동 0.25%(2만원↑), 이충동 0.14%(1만원↑), 합정동 0.13%(1만원↑) 소폭 상승했고, 반대로 세교동 -0.14%(-1만원↑), 안중읍 -0.16%(-1만원↑), 비전동 -0.30%(-2만원↑), 소사동 -0.38%(-3만원↑), 청북읍 -0.46%(-3만원↑) 하락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청북읍 1.46%(6만원↑), 장당동 1.42%(8만원↑), 동삭동 1.07%(5만원↑), 통복동 0.65%(3만원↑), 팽성읍 0.62%(2만원↑), 고덕면 0.48%(2만원↑), 이충동 0.42%(2만원↑) 소폭 상승했고, 비전동 -0.20%(-1만원↑), 안중읍 -0.44%(-2만원↑) 소폭 하락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 10월 넷째 주(전주 기준, 10.18~10.24)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6% 올랐다. 경기도는 0.11%, 서울은 0.34%, 도 지역은 강원도 0.04%, 경상남도 0.00%, 경상북도 -0.02%, 전라남도 0.00%, 전라북도 0.00%, 제주도 0.00%, 충청남도 -0.27%, 충청북도 0.00%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울산시 0.04%, 광주시 0.05%, 대구시 0.01%, 부산시 0.16%, 대전시 0.06%, 인천시 0.08%, 세종시 0.00%로 나타났다. 경기도를 보면 파주시 0.54%, 과천시 0.38%, 여주시 0.37%, 용인시 0.30%, 의정부시 0.27%, 안성시 0.27%, 화성시 0.21%, 의왕시 0.20%, 양주시 0.19%, 안양시 0.14%, 부천시 0.14%, 하남시 0.12%, 포천시 0.11%, 이천시 0.11%, 광명시 0.10%, 성남시 0.07%, 광주시 0.06%, 안산시 0.04%, 수원시 0.04%, 오산시 0.03%, 남양주시 0.03%, 김포시 0.01% 등의 순으로 집값이 올랐으며 고양시 -0.08%, 평택시 -0.03% 등의 순으로 집값이 떨어졌다. 그밖에 가평군,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시흥시, 양평군, 연천군은 모두 0.00%로 변동이 없었다. ■ 10월 다섯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매매가격 ▶평택동(918만원) ▶장안동(860만원) ▶용이동(825만원) ▶소사동(785만원) ▶군문동(776만원) ▶합정동(747만원) ▶서정동(744만원) ▶장당동(737만원) ▶세교동(703만원) ▶이충동(691만원) ▶비전동(658만원) ▶칠괴동(658만원) ▶칠원동(654만원) ▶청북읍(640만원) ▶고덕면(639만원) ▶동삭동(630만원) ▶가재동(623만원) ▶안중읍(611만원) ▶통복동(609만원) ▶포승읍(564만원) ▶지산동(561만원) ▶팽성읍(556만원) ▶오성면(471만원) ▶독곡동(403만원) ▶신장동(397만원) ▶진위면(360만원) ▶현덕면(32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 10월 다섯째 주, 평택시 3.3㎡당 평균 전세가격 ▶장안동(647만원) ▶소사동(591만원) ▶용이동(577만원) ▶장당동(569만원) ▶평택동(563만원) ▶군문동(560만원) ▶세교동(523만원) ▶비전동(498만원) ▶칠괴동(484만원) ▶이충동(468만원) ▶동삭동(468만원) ▶통복동(459만원) ▶안중읍(450만원) ▶가재동(442만원) ▶칠원동(436만원) ▶합정동(425만원) ▶고덕면(416만원) ▶청북읍(415만원) ▶지산동(414만원) ▶서정동(411만원) ▶포승읍(397만원) ▶팽성읍(323만원) ▶오성면(309만원) ▶독곡동(285만원) ▶진위면(220만원) ▶현덕면(170만원) ▶신장동(1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16-10-31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자세히 알아두세요!” ③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 및 임직원 등과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시민, 독자 여러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문답을 통해 청탁금지법 사례를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말> ■ 청탁금지법 ‘묻고 답하기’ - 부정청탁 사실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원 이하,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공직자 등이 아닌 경우 2,000만원 이하, 공직자 등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자신을 위해’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이 적발된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장은 징계기준에 따른 처분도 병행해야 합니다. ‘직접 자신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직자 등’이 하게 되면 법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곧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두 번 이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처음 민원인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차례 거절했지만 시차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뒤에 같은 청탁을 또 받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할 때도 하나의 부정청탁으로 봐야 합니다. 또 같은 내용의 청탁을 민원인이 한번 하고, 제3자를 통해 한 번 더 했다면 이 역시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업 직원이 공무원에 부정청탁을 하면 회사도 처벌 받습니까? 예를 들어 건설사 직원이 건축허가와 관련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건설사 직원은 제3자인 회사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4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종업원이 법인·단체 또는 개입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단체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건설사도 면책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 아버지가 병무청 간부, 군의관에게 아들의 보충역 판정을 청탁했다면? 병역 판정검사와 관련된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해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입니다. 아버지의 청탁행위는 아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아버지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아들은 청탁 사실을 몰랐다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병무청 간부는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군의관은 부정청탁을 받은 당시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징계·벌칙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약 군의관이 보충역 판정을 해줬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립대 병원의 입원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내부기준, 사규 등을 위반해 특정인에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원 대기자가 제3자인 친구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대기자를 위해 병원 원무과장에게 청탁을 해준 친구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원무과장은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립대 병원이라도 청탁을 들어준 사람이 의사이고, 대학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교사인 아버지가 동료 교사에게 자녀 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했다면? 학교 성적 관련된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입니다. 청탁금지법 5조 1항 10호에서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성적을 올려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 1항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에도 해당됩니다. 아버지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료 교사는 아버지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의 성적을 올려줬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청탁이 담당 공무원과 과장·국장의 결재를 거쳐 이뤄졌다면 셋 다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단,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재라인에 실제 이름을 올렸다면 부정청탁을 받은 직무 수행자에 해당됩니다.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신고를 어떤 절차로 처리하나요? 소속기관장 판단에 따릅니다.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청탁이 성사 되지 않아도 처벌 받나요? 그렇습니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아 실제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면 부정청탁 성사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입니다. - 공개적인 자리에서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인가요?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요구자와 공직자 등 모두에게 자율적인 통제 장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한 요구는 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 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거나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등의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 회원이 지자체에 특정 규제 변경을 부탁하면 부정청탁인가요?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는 맞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소속 회원이 개인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직무 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축의금 7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받았다면 각각 10만원을 안 넘었으니 법을 준수한 것인가요? 화환도 경조사비 기준금액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합쳐서 12만원으로 1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16-10-30
  • 평택시 성시화운동본부, 제3회 평택시민 조찬기도회 성료
    ‘급변하는 이 시대, 우리의 대처는?’ 주제로 열려 평택시 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강헌식 목사, 사무총장 박춘근 목사, 대표본부장 이준철 장로)는 지난 10월 29일(토) 아침 7시 ‘평택 W웨딩홀’에서 ‘제3회 평택시민 조찬기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공재광 평택시장, 권영화 시의원, 김수우 시의원, 박환우 시의원, 전 국회의원 장장선, 이계안 전 국회의원, 김선기 전 평택시장, 지역 언론인, 평택시 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윤문기 목사를 비롯한 교계 목회자와 일반 사회단체장 등 500명이 참석했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회 평택시민 조찬기도회’는 평택시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박춘근 목사의 사회와 평택시 성시화운돈본부 대표회장 강헌식 목사의 환영사, 평택시 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이준철 장로 대표기도, 태광고등학교 김예은·박총명 학생의 성경봉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 특별강연을 하고 있는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 이어 평택 장로성가단의 특별찬양 후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특별강사로 나서 ▶북한의 도발 속에서 튼튼한 국가안보 필요 ▶우리사회 동성애의 위험 ▶한국 정부와 교회의 이슬람문화에 대한 바른 정보 및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강 후에는 정장선 전 국회의원의 ‘평택시 발전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도, 이계안 전 국회의원의 ‘평택시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 공재광 평택시장 인사말, 평택시 평택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윤문기 목사 축도, 평택시 성시화운동본부 전 대표회장 홍태희 목사의 조찬 식사기도가 진행되었다. 한편 평택시 성시화 운동본부는 지난 2007년 11월 27일 평택대학교에서 창립식을 가졌으며, 그동안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깨끗한 평택시를 만드는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한상옥 객원기자 san91919@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16-10-30
  • 평택시의회, 역명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
    “지역 의견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촉구 ▲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10월 26일(수) 제187회 제2차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역명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역명을 ‘지제역’으로 결정 한 것에 대하여 지역의 현실과 평택시민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수도권 고속철도 역명 제정에 대해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촉구했다. 평택시 의회 의원들은 “역의 지명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명명(命名)하여야 할 것이며, ‘지제역’이라는 역명은 해당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제역이 어느 시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고, 지명 이해도가 떨어져 오히려 철도 이용객의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역명 제정기준에 ‘역명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행정구역 명칭 등)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노선 및 역의명칭관리지침 제7조에는 ‘역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16-10-26
  • 평택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7건 원안가결 및 36개소 현장활동 실시 평택시의회(의장 김윤태)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평택지제역 결정 촉구 결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다루었으며 21일부터 25일까지 3일간(휴일 제외) 2016년도 주요사업 현장 36개소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 조례안 7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이번 임시회 안건 중 김수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017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수도사와 시설운영 등과 관련해 합리적인 협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미료됐다. ■ 36개소 현장활동 실시 임시회 기간 중 21일부터 25일(휴일 제외)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 진위도서관 신축현장, 한국소리터, 평택항 매립지, 진위2산단, 황해경제자유구역, 안중전통시장 등 36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 유영삼·김혜영 의원 7분 발언 가져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6일에는 유영삼 의원과 김혜영 의원의 7분 발언이 있었다. 유영삼 의원은 신평동 상가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증설 및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주차시설 증설 등 개선사항에 대해 제안 하였고, 김혜영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 경로당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노인시설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 김수우 의원 ‘구도심 슬럼화’ 시정질문 김수우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김수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구도심(평택명동골목, 합정동 조개터) 슬럼화에 따른 개선 대책과 상권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의했다. ▲ 폐회사를 하고 있는 김윤태 시의장 한편, 김윤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의 현장활동을 통해 계획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시민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게 당부했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16-10-26
  •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사업 부담 완화해 재공고 추진
    호텔, 콘도 매각과 분양 허용해 사업성 크게 개선 ▲ 평택호관광단지 조감도 평택시는 10월 27일부터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모집을 위하여 재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13년 SK건설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이듬해 적격성조사를 통과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다시 사업시행자 모집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시는 금회 공모하는 ‘제3자 제안재공고’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민간투자자의 원활한 응모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공고 때 민간투자 제약 요인이었던 부의 재정지원 실행에 융통성을 부여하였고,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BOO 지역에 건립되는 호텔, 콘도 등에 대한 매각과 분양을 허용하는 등 사업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hot)한 도시 평택, 그 중심에 있는 평택호관광단지에 투자해 달라”면서 “사업 성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 개장을 목표로, 주제형 워터파크, 대관람차, 세계식물원, 특급호텔과 명품콘도 등을 설치하여 바다와 호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서해안 관광메카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 헤드라인뉴스
    2016-10-25
  •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 “시의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 경쟁 나서 “시의회 무용론 확산” “지방자치제 핵심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구실 다할 것” 강력 촉구 ▲ 지난 20일 개회한 평택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평택시의회가 제187회 의사일정을 10월 20일~27일 8일간 일정에서 시의장의 요청으로 7일간으로 하루 단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 시의원, 시의회에 따르면 평택시의회는 지난 11일 운영위원회 긴급회의를 공지하고 다음날인 12일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 건을 통해 일정을 하루 앞당겨 폐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역정가, 시민단체 등은 임시회 일정 변경은 지역 국회의원의 연구원 창립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회기일정을 마음대로 변경했다고 지적하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매니페스토 평택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24일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갑자기 변경되어 하루 앞당긴 26일 폐회를 한다”면서 “그 이유는 놀랍게도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지역 국회의원의 연구원 창립기념식에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하기 위해 긴급하게 회기일정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공청권자인 국회의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회기일정까지 단축하고 달려가는 시의원들에게 누구를 위한 시의원이고, 무엇을 위한 시의원인지 묻는다”며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내팽개친 시의원들의 모습에 시민들의 실망과 불신감이 커지면서 야합과 구태로 얼룩진 평택시의회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가 견제기능, 정책적 진보성과 참신성, 주민참여의 매개자 역할은 등한시하면서 공천을 위하여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 경쟁에 나서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하다”며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연대는 “지방자치제의 핵심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본연의 구실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야합과 구태의 매듭을 끊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태 시의장은 “조례안 심의 및 현장방문이 다른 회기보다 현저히 적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하루 일정을 앞당겼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며 “저를 비롯해 모든 의원들은 이번 회기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했으며, 회기일정을 단축한 것은 이전에도 다수 있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환우 시의원은 “회기일정은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 이유는 시 집행부도 일정에 맞춰 추경과 조례제정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데, 무엇이 급한지 저녁 9시가 넘어서 의장의 요청으로 갑자기 운영위원회 긴급소집을 통해 회기를 단축한다고 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현재 평택시의회 의장단은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 이번 회기 단축으로 인한 시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시의장단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태현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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